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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회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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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및 개념 ==
== 정의 및 개념 ==
'''탄소 회계'''(Carbon Accounting) 또는 '''온실가스 회계'''(Greenhouse Gas Accounting)는 기업이나 조직이 배출하는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의 양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며, 이를 기반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방법론적 체계이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기업, 도시, 국가 등 다양한 차원에서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탄소 회계'''(또는 '''온실가스 회계''')는 기업이나 조직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회계는 산림 관리나 재생에너지 같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효과를 평가할 때도 활용된다. 기업과 도시, 다양한 조직은 탄소 회계를 통해 기후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탄소 회계는 단순히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을 넘어, 산림 보호나 재생에너지 전환과 같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국내에서도 최근 탄소중립 정책 및 ESG 경영 강화로 인해 탄소 회계의 중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온실가스 배출 기준치를 설정한 후,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탄소 회계는 이 과정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준다.


탄소 회계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필요성에서 적극 활용된다.
탄소 회계를 실시하는 주요 이유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법적 규정 준수다. 여기에 더해, 기업 평판 제고, 재무 평가 개선, 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있다. 탄소 회계를 통해 투자자는 기업의 기후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기업과 지역 사회는 ‘탄소 중립(Net Zero)’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


* '''사회적 책임 및 ESG 경영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탄소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쓰인다.
많은 나라에서는 온실가스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탄소 회계 시스템 도입이 배출량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역시 정확한 배출량 측정과 관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탄소 회계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탄소 발자국’을 전 과정에 걸쳐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
* '''법적 요구사항 충족:'''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 '''금융시장 및 투자자 요구 대응:''' 기업의 기후 리스크 관리 능력을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탄소 회계를 통해 기업은 기후위기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
*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정확한 탄소 회계를 바탕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활성화된다. 배출량의 정확한 측정과 검증 없이는 신뢰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가 불가능하다.
* '''탄소중립(Net Zero) 목표 달성 지원:''' 기업과 지자체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탄소 회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성과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배출 스코프 ===
탄소 회계는 기업이나 도시 단위부터 국가 전체의 배출량 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로 적용된다. 여기에는 실제 측정, 계산, 추정 등의 방법이 활용되며, 대표적인 표준으로는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과 ‘ISO 14064’가 있다.
탄소 회계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 및 ISO 14064 등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배출량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Scope 1 (직접 배출):''' 기업이나 조직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 및 장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으로, 예를 들어 사업장 내 보일러나 차량 연료 연소로 인한 배출이 포함된다.
보통 배출량은 세 가지 범위(scope)로 나뉜다.
* '''Scope 2 (간접 에너지 배출):''' 외부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이다.
* '''Scope 3 (기타 간접 배출):''' 공급망, 출장, 원자재 구매, 제품 사용, 폐기 등 조직 외부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배출을 포함하며, 정확히 측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Scope 3 배출량 관리가 크게 강조되고 있다.
탄소 회계에서 가장 큰 난제는 Scope 3 배출량의 정확한 추정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추가성(additionality) 문제''': 배출 감축 사업이 실제로 추가적인 배출 저감을 가져왔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문제
* 스코프 1: 조직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 '''이중 계산(double counting)''' '''문제''': 동일한 배출 감축량이 여러 주체에서 중복해서 보고되는 문제
* 스코프 2: 외부에서 구입한 전기 등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
* 스코프 3: 공급망, 제품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배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위성 이미지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배출량 검증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Climate Trace와 같은 단체가 위성 데이터를 통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f>AI·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Climate TRACE’는 2023년 보고서에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이 2023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실시간 데이터로 확인했다. 출처: Climate TRACE, “Data reveal high-impact opportunities for cutting emissions”, 2024. [https://climatetrace.org/news/climate-trace-data-reveal-high-impact-opportunities-for사이트&#x20;링크 사이트 링크]</ref>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탄소 회계 시스템 개발과 적용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스코프 3 배출은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탄소 상쇄 제도에서는 ‘추가성(additionality)’이나 ‘중복 계산(double counting)’ 문제로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과 프로젝트의 배출 보고서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탄소 회계는 기업과 사회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다. 앞으로 한국의 기업, 정부, 시민사회가 보다 정확한 탄소 회계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클라이미트 트레이스(Climate Trace)’처럼 위성 이미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제 배출량과 보고 내용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ref>AI·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Climate TRACE’는 2023년 보고서에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이 2023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실시간 데이터로 확인했다. 출처: Climate TRACE, “Data reveal high-impact opportunities for cutting emissions”, 2024. [https://climatetrace.org/news/climate-trace-data-reveal-high-impact-opportunities-for사이트&#x20;링크 사이트 링크]</ref>


== 기원과 발전 과정 ==
== 기원과 발전 과정 ==
탄소 회계(온실가스 회계)는 초기에는 주로 국가 차원에서 논의되고 발전되었다. 1995년, 유엔(UN) 기후변화 프로그램에서 선진국들에 대해 산업 부문별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후 1997년에 체결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오늘날 탄소 회계가 다루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를 명확히 정의하였다.<ref>교토의정서(1997)는 CO₂, CH₄, N₂O, HFCs, PFCs, SF₆ 등 6대 온실가스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고, 2012년 도하(Doha) 개정으로 NF₃가 추가돼 총 7종으로 확대됐다. 출처: UNFCCC, “Kyoto Protocol – Annex A greenhouse gases & Doha Amendment”, 1997 / 2012.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kyoto-protocol/what-is-the-kyoto-protocol/kyoto-protocol-targets-for-the-first-commitment-period 사이트 링크]</ref> 여기에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육불화황(SF₆), 삼불화질소(NF₃),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등 7가지가 포함되며, 이 조치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초기 온실가스(GHG) 회계는 국가 차원에서 시작됐다. 1995년, 유엔 기후변화 프로그램은 선진국에 여섯 가지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는 오늘날 탄소 회계의 기준이 되는 주요 온실가스를 정의했다.<ref>교토의정서(1997)는 CO₂, CH₄, N₂O, HFCs, PFCs, SF₆ 등 6대 온실가스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고, 2012년 도하(Doha) 개정으로 NF₃가 추가돼 총 7종으로 확대됐다. 출처: UNFCCC, “Kyoto Protocol – Annex A greenhouse gases & Doha Amendment”, 1997 / 2012.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kyoto-protocol/what-is-the-kyoto-protocol/kyoto-protocol-targets-for-the-first-commitment-period 사이트 링크]</ref> 이에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육불화황(SF₆), 삼불화질소(NF₃),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가 포함된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GHG 프로토콜의 의의 ===
1998년,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는 온실가스 측정과 관리의 표준화를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1년 9월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이 발표되었다.<ref>세계자원연구소(WRI)·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는 2001년 9월 최초의 『GHG 프로토콜 기업 회계 표준』을 발간해 Scope 1·2·3 체계를 정립했다. 출처: WRI·WBCSD, “GHG Protocol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1st ed.)”, 2001.09. [https://ghgprotocol.org/sites/default/files/standards/ghg-protocol-revised.pdf 문서 링크]</ref> 이 프로토콜은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배출량을 시설, 공급망, 제품, 도시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관되게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가 차원에서 시작된 온실가스 측정의 필요성은 점차 기업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1998년, 세계자원연구소(WRI) 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2001년 9월에 최초의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 을 발표했다.<ref>세계자원연구소(WRI)·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는 2001년 9월 최초의 『GHG 프로토콜 기업 회계 표준』을 발간해 Scope 1·2·3 체계를 정립했다. 출처: WRI·WBCSD, “GHG Protocol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1st ed.)”, 2001.09. [https://ghgprotocol.org/sites/default/files/standards/ghg-protocol-revised.pdf 문서 링크]</ref>


GHG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GHG 프로토콜은 배출량을 다음 세 가지 범위로 구분한다.


*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체계 제공
* 스코프 1: 기업이 직접 운영하거나 통제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 민간 및 공공 부문, 제품, 도시, 정책 등의 배출량 관리 지원
* 스코프 2: 기업이 외부에서 구매한 전기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
* 기업의 배출량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제안:
* 스코프 3: 공급망, 제품 사용 등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배출
** '''Scope 1''' (직접 배출): 조직이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 '''Scope 2''' (간접 배출): 외부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전기나 열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 '''Scope 3''' (기타 간접 배출): 기업의 공급망과 제품 사용 등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 배출


이러한 구분은 오늘날 기업이 ESG 경영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제적 기준이 되었다.
이후 탄소 회계를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다. 2002년 영국에서 설립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현재 수천 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ref>CDP(舊 Carbon Disclosure Project)는 2002년 영국에서 출범한 이후 2022년에는 전 세계 18,700개 이상 기업·지자체가 데이터를 공개했다. 출처: CDP, “Nearly 20,000 organizations disclose environmental data in record year”, 2022. [https://www.cdp.net/en/press-releases/nearly-20-000-organizations-disclose-environmental-data-in-record-year-as-world-prepares-for-mandatory-disclosure 사이트 링크]</ref> 2015년에는 CDP, WRI, 세계자연기금(WWF),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가 협력해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를 출범시켰다. 이 이니셔티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배출 감축 목표 설정을 기업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했다.


이후에도 다양한 국제 이니셔티브가 등장하여 기업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회계에 참여하도록 촉진했다.
파리협정이 체결된 2015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이 금융 리스크로 연결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가 구성되었고, 투자자·금융기관·보험사 등을 위한 기후 정보 공개 기준이 마련되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재무 정보 공개에 온실가스 회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2002년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전 세계 수천 개 기업이 참여하는 다국적 탄소 정보 공개 플랫폼으로 성장했다.<ref>CDP(舊 Carbon Disclosure Project)는 2002년 영국에서 출범한 이후 2022년에는 전 세계 18,700개 이상 기업·지자체가 데이터를 공개했다. 출처: CDP, “Nearly 20,000 organizations disclose environmental data in record year”, 2022. [https://www.cdp.net/en/press-releases/nearly-20-000-organizations-disclose-environmental-data-in-record-year-as-world-prepares-for-mandatory-disclosure 사이트 링크]</ref>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온실가스 회계에 참여하는 기업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에는 미국 S&P 500 기업의 81%가 스코프 1과 2 배출량을 보고했고, 2022년에는 전 세계 22,000개 이상의 기업이 CDP를 통해 배출 정보를 공개했다.<ref>2020년 기준 S&P 500 기업의 81%가 자발적으로 Scope 1·2 배출량을 CSR/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공개했다. 출처: Harvard Law School Forum, “Corporate Greenhouse Gas Disclosures”, 2022.06 (2020 데이터 분석). [https://corpgov.law.harvard.edu/2022/06/07/corporate-greenhouse-gas-disclosures/ 사이트 링크]</ref>
*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2015년에 CDP, WRI, 세계자연기금(WWF),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협력하여 설립했으며, 기업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최근 SBTi를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파리협정과 금융정보 공개 ===
대한민국은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탄소 회계를 본격 도입했다. 이후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가 시행되며, 대규모 배출 기업을 중심으로 배출량 측정과 보고가 본격화됐다.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과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탄소 회계 기준에 따른 정보 공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 이후 탄소 회계는 기업의 기후 리스크 관리 및 금융 정보 공개 측면에서도 더욱 중요해졌다.


*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파리협정 후속 조치로 설립된 TCFD는 기업들이 기후 변화와 관련한 재무적 위험을 투자자와 금융기관에 명확히 공개하도록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국내에서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TCFD 기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탄소 회계의 확산 요인 ==
*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 최근 EU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탄소 회계를 의무화하고 금융 보고서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추세다.
이 같은 국제적 움직임에 따라 탄소 회계 참여 기업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S&P 500 기업의 약 81%(2020년 기준)가 Scope 1과 Scope 2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했다.<ref>2020년 기준 S&P 500 기업의 81%가 자발적으로 Scope 1·2 배출량을 CSR/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공개했다. 출처: Harvard Law School Forum, “Corporate Greenhouse Gas Disclosures”, 2022.06 (2020 데이터 분석). [https://corpgov.law.harvard.edu/2022/06/07/corporate-greenhouse-gas-disclosures/ 사이트 링크]</ref> 또한, 2022년 전 세계적으로 22,000개 이상의 기업이 CDP를 통해 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는 등 탄소 회계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ref>2022년 기준 CDP 데이터에 따르면 Scope 3를 포함한 세 범주 모두를 보고한 기업은 전체의 37%에 불과해 공급망 배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출처: CDP, “Disclosure Data Factsheet 2023”, 2024. [https://cdp.net/en/insights/cdp-2023-disclosure-data-factsheet 사이트 링크]</ref>


탄소 회계는 단순한 배출량 측정 도구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의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ESG 경영 선도에 기여하고 있다.
=== 기업 내부 요인 ===
기업이 탄소 회계를 도입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다른 기업과의 평가 및 순위 경쟁,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관리, 투자자의 실사 요구,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직원 참여 촉진, 에너지 비용 절감 등 경영적 이점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과 관리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경영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 탄소 회계의 확산 요인 ==
=== 정부 규제 요인 ===
탄소 회계의 확산은 기업 내부의 자발적 동기, 정부의 법적 규제 강화, 그리고 글로벌 시민사회의 적극적 요구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다. 한국에서도 최근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탄소 회계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의 법적 규제도 탄소 회계 도입의 주요 배경이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보고는 개별 법률이나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의무화된다. 배출권 거래제 역시 정확한 배출량 보고 체계에 기반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40개국 이상이 법적으로 온실가스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ref>EU는 2024년부터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시행해 대기업·상장사를 대상으로 기후·ESG 정보를 의무 공시한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2024. [https://finance.ec.europa.eu/capital-markets-union-and-financial-markets/company-reporting-and-auditing/company-reporting/corporate-sustainability-reporting_en 사이트 링크]</ref>


=== 기업의 내부적 동기 ===
유럽연합(EU)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통해 ESG 정보, 특히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다.
국내외 기업들이 탄소 회계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 내부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기업 평판 및 ESG 평가 대응:'''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탄소 배출량과 같은 환경 정보가 기업 평가의 핵심 지표가 되고 있다. 기업들이 ESG 평가 지수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탄소 회계를 통해 정확하고 투명한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환경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존의 온실가스 보고 요건을 구체화했으며,
* '''기후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폭염 등 물리적 위험과 강화되는 환경 규제로 인한 사업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자 탄소 회계를 활용하고 있다. 기업은 이를 통해 중장기적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잠재적인 재무 손실을 최소화한다.
* '''투자 유치 및 금융시장 대응:''' 글로벌 투자자와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탄소 배출량 등 환경 관련 정보를 투자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 역시 글로벌 금융시장과 투자자의 ESG 요구에 맞춰 탄소 회계를 필수적인 경영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 탄소 회계를 통해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특히 제조업과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임직원 참여와 조직 문화 개선:''' 기업들이 탄소 회계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친환경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 정부 규제의 강화 ===
미국은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을 통해 41개 산업 분야의 대규모 시설이 배출량을 시설 단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법적 규제와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탄소 회계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했고, 이에 따라 주요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다.<ref>한국은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2050 탄소중립과 기업·공공기관 배출보고 의무를 법제화했다. 출처: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법률 18469호)”, 2021.09.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325&lsiSeq=235581#0000 사이트 링크]</ref> 국내 기업들은 매년 환경부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NGMS)에 배출량을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감독 기관도 탄소 회계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스코프 1과 2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안했다.<ref>미국 SEC는 2024년 3월 기후공시 최종 규정을 채택, 대규모 상장사에 Scope 1·2 배출량 보고와 외부보증(확신)을 요구했다. 출처: U.S. SEC, “SEC Adopts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2024.03. [https://www.sec.gov/newsroom/press-releases/2024-31 사이트 링크]</ref> 특히, 스코프 3 배출량이 재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이 이미 목표를 설정한 경우에는 보고가 필수다.
*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은 유럽 내에서 영업하거나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ref>EU는 2024년부터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시행해 대기업·상장사를 대상으로 기후·ESG 정보를 의무 공시한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2024. [https://finance.ec.europa.eu/capital-markets-union-and-financial-markets/company-reporting-and-auditing/company-reporting/corporate-sustainability-reporting_en 사이트 링크]</ref> 많은 대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 '''미국 및 일본의 금융당국 규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부터 기업들에게 Scope 1과 Scope 2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f>미국 SEC는 2024년 3월 기후공시 최종 규정을 채택, 대규모 상장사에 Scope 1·2 배출량 보고와 외부보증(확신)을 요구했다. 출처: U.S. SEC, “SEC Adopts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2024.03. [https://www.sec.gov/newsroom/press-releases/2024-31 사이트 링크]</ref> 일본 금융청(FSA)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의 다수 상장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소 회계 보고를 확대하고 있다.
*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한국 역시 EU의 ETS를 모델로 한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확한 탄소 회계가 배출권 거래 시장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국내 주요 산업 부문은 이 제도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다.
* '''정부 조달 시 온실가스 보고 의무화:''' 최근 정부 조달사업 참여 시 기업의 탄소 배출량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공공 조달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 비정부기구(NGO)의 촉진 활동 ===
일본 금융청(FSA) 역시 도쿄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약 4,000개사를 대상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재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글로벌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들도 탄소 회계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DP는 전 세계 기업들이 투명한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공개하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많은 기업도 CDP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GHG 프로토콜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 정부는 2022년 공공 조달 과정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보고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SBTi는 기업들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공개하도록 촉진한다. 국내에서도 주요 기업들이 SBTi를 통해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고 있다.
*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TCFD는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기후 리스크 및 재무정보 공개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며, 한국의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들도 이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탄소 회계를 필수적 경영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탄소 회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탄소 회계 확산을 이끄는 핵심 제도다.


== 국제 표준과 주요 체계 ==
예를 들어, EU 배출권 거래제(EU ETS)는 허용된 배출 한도 내에서 기업 간 배출권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U ETS는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이며, 유럽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40% 이상을 관리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최근 탄소 회계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다양한 표준과 체계들이 정립되었다. 이러한 표준들은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보고의 정확성, 투명성, 일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며, 국내 기업들도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탄소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주요 탄소 회계 원칙 및 국제 기준 ===
이 외에도 CDM, REDD+ 같은 국제 탄소 상쇄 프로그램들은 프로젝트 단위에서 구체적인 감축 평가와 보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국제 감축 프로젝트의 보고 방식은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다.
탄소 회계의 국제적 기준과 원칙들은 대부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06년에 제정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다.<ref>IPCC는 2006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침』(2006 IPCC GL)을 채택해 투명성·정확성·일관성·완전성·비교가능성 원칙을 규정했다. 출처: IPCC, “2006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2006. [https://www.ipcc-nggip.iges.or.jp/public/2006gl/ 사이트 링크]</ref> IPCC가 강조한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투명성(Transparency)''': 측정과 보고 과정 자료의 투명한 공개
대한민국은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거래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를 시행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과 기관은 매년 정부에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 '''정확성(Accuracy)''':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측정 방법 사용
* '''일관성(Consistency)''': 매년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비교 가능성 확보
* '''완전성(Completeness)''': 누락 없는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 조직 간, 국가 간 비교 가능성 제공


=== 기업 및 지자체용 탄소 회계 표준 ===
또한,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의 배출량 관리와 보고 의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ref>한국은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2050 탄소중립과 기업·공공기관 배출보고 의무를 법제화했다. 출처: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법률 18469호)”, 2021.09.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325&lsiSeq=235581#0000 사이트 링크]</ref>
국내 기업과 지자체가 주로 활용하는 글로벌 탄소 회계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
=== 비정부기구(NGO) 주도 프로그램 ===
비정부기구도 탄소 회계 확산과 기준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업 탄소회계 표준이다.
대표적으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 또는 유사한 방식을 통해 배출 정보를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 배출원을 Scope 1(직접 배출), Scope 2(간접 에너지 배출), Scope 3(기타 간접 배출)으로 나눈다.
* 특히 Scope 3는 공급망과 제품 사용 등 기업 활동의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하며, 기업의 배출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 국제표준화기구 ISO 14064'''
또한,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와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도 GHG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기업의 탄소 회계 및 감축 목표 설정을 지원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 산정 및 보고의 구체적 절차를 제시하는 국제 표준이다.<ref>ISO 14064-1:2018은 조직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의 원칙과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출처: ISO, “ISO 14064-1:2018 Greenhouse gases – Requirements at the organisation level”, 2018. [https://www.iso.org/standard/66453.html 사이트 링크]</ref>
== 국제 표준과 주요 체계 ==
* ISO 14064-1: 배출량 산정과 보고에 관한 기준
현재 널리 사용되는 탄소 회계 표준 가운데 상당수는 2006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ref>IPCC는 2006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침』(2006 IPCC GL)을 채택해 투명성·정확성·일관성·완전성·비교가능성 원칙을 규정했다. 출처: IPCC, “2006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2006. [https://www.ipcc-nggip.iges.or.jp/public/2006gl/ 사이트 링크]</ref>
* ISO 14064-2: 프로젝트 기반의 감축 활동 평가 기준
* ISO 14064-3: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에 대한 독립적 검증 기준


'''(3) PAS 2060(탄소중립 인증 표준)'''
이 가운데 투명성, 정확성, 일관성, 완전성의 원칙은 여러 회계 기준에서 자주 적용된다. 반면,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 원칙은 상대적으로 덜 활용되지만,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의 기업 표준에서는 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 영국표준협회가 제정한 탄소중립성 인증 표준으로, 기업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탄소 회계 표준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한다.
* Scope 1과 Scope 2는 전량 포함하며, Scope 3 배출량 중 전체 배출량의 1% 이상인 항목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ref>PAS 2060은 조직·제품의 탄소중립 달성 요건(잔여배출 상쇄 포함)을 제시한 영국표준협회(BSI)의 국제 인증 규격이다. 출처: BSI, “PAS 2060 – Carbon Neutrality”, 2023. [https://www.bsigroup.com/en-US/products-and-services/standards/pas-2060-carbon-neutrality/ 사이트 링크]</ref>


=== 정부 주도의 탄소 회계 체계 및 규제 사례 ===
표준 접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


* 미국 내 시설 단위로 배출량을 보고하는 규정으로, 연속 측정 시스템과 질량 균형 계산법을 통해 정확도를 높인다.<ref>미국 EPA의 『GHG Reporting Program(GHGRP)』은 연간 25,000 tCO₂e 이상 배출 시설 약 8,000개소에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한다. 출처: U.S. EPA, “Greenhouse Gas Reporting Program – Overview”, 2024. [https://www.epa.gov/ghgreporting 사이트 링크]</ref>
* 귀속적(attributional) 회계: 온실가스 배출을 특정 조직이나 제품에 할당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관리하는 방식
* 결과적(consequential) 회계: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와 같은 특정 활동의 시행 전후를 비교해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


'''(2)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 기업 및 지방정부용 표준 ===
기업과 지방정부는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보고하기 위해 다양한 회계 기준을 활용한다.


*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위해 기업의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표준이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과 기준이 있다.
* Scope 1과 Scope 2는 필수 보고 대상이며, Scope 3는 기업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공개가 권장된다.


=== 도시 및 지역사회 탄소 회계 표준 ===
*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
국내 지자체들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 표준은 다음과 같다.
*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 기후정보공개 표준위원회(CDSB)
* 기후등록소(Climate Registry)


* '''지역사회 규모 온실가스 인벤토리 글로벌 프로토콜(GPC)'''
이 외에도 산업별 특화 기준이 존재하며,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이보다 더 폭넓은 보고 기준을 허용하고 있다.
** 도시와 지역사회의 행정 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국제 표준이다.
** Scope 1, Scope 2, Scope 3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의 전체 배출량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다.
* '''ICLEI 지역사회 프로토콜(미국)'''
** Scope 개념 대신 지역사회의 주요 배출원을 중심으로 한 측정법을 제시한다.
**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배출량 보고를 맞춤형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품 프로젝트 탄소 발자국 표준 ===
=== 도시 지역사회용 표준 ===
'''(1) 제품 탄소 발자국 표준'''
도시와 지역사회 단위의 탄소 회계에는 다음과 같은 표준이 사용된다.


* ISO 14067, PAS 2050, GHG Protocol 제품 표준 등은 제품 전 생애주기(생산-소비-폐기)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표준이다.<ref>PAS 2060·ISO 14067 등 제품 탄소발자국 표준은 전 생애주기(LCA) 기반으로 제품별 배출량을 정량화·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출처: BSI, “PAS 2060 – Carbon Neutrality” / ISO, “ISO 14067 Product CF”, 2023. [https://www.bsigroup.com/en-US/products-and-services/standards/pas-2060-carbon-neutrality/ 사이트 링크]</ref>
* 글로벌 프로토콜(GPC): 지역사회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국제 표준
*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소비자와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ICLEI 미국 지역사회 프로토콜: 미국 내 도시와 지역사회를 위한 맞춤형 기준


'''(2) 프로젝트 탄소 감축 회계 표준'''
ICLEI의 프로토콜은 특히 미국 지방정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 ISO 14064-2 및 GHG Protocol 프로젝트 표준은 프로젝트 기반의 탄소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 ====
* 추가성(additionality, 자발적 감축 효과 여부)과 이중 계산 방지 등을 엄격히 관리한다.
GHG 프로토콜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탄소 회계 표준이다. 이 표준은 적합성,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정확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GHG 프로토콜은 온실가스 배출을 세 가지 범위(스코프)로 나눈다.
* 대표적인 국제적 프로젝트 인증 표준으로는 검증된 탄소 표준(VERRA)과 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가 있다.


=== 한국 기업과 지자체의 대응 현황 ===
* 스코프 1은 기업이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연료 연소, 회사 차량 운행, 설비에서의 누출 등이 해당된다.
한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보고와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프로토콜, ISO 14064 국제 표준에 따라 탄소 회계를 실시하며, 글로벌 ESG 평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스코프 2는 기업이 외부에서 구매한 전기, 난방, 냉방, 증기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의미한다. 2010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이 스코프 2에 해당한다.
* 스코프 3은 공급망, 제품 사용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배출을 포함한다. 운송, 소비자의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이 여기에 속하며, 대부분의 기업에서 스코프 3 배출이 전체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사우디 아람코가 판매한 석유를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여기에 해당한다.


향후 한국 기업과 지자체는 Scope 3 배출량 측정의 정확성 향상, 공급망 관리 강화, 그리고 탄소 감축 목표의 투명한 공개 등 글로벌 표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국제 표준 도입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CDP 보고에 따르면, 스코프 3는 전체 배출량의 약 75%를 차지하지만 산업에 따라 차이가 크다. 2022년 기준, 미국 기업의 약 30%만이 스코프 3 배출량을 보고했다.


== 탄소 회계의 기타 활용 분야 ==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는 모든 기업이 스코프 3까지 보고하도록 권장하는 기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범위는 구매 상품, 직원 통근, 제품 사용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탄소 회계는 기업의 배출량 관리나 국가의 정책 수립 외에도 다양한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 기업과 정부, 지자체에서도 탄소 회계 활용의 범위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인증(REC)의 활용과 한계'''
현재 WRI는 토지 관리, 이용 변화, 바이오 제품, 탄소 제거 기술 등을 다루는 토지 부문 및 흡수원 표준을 개발 중이며, GHG 프로토콜의 기업 표준, 스코프 2·3 지침 역시 2024년을 기준으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재생에너지 인증(RECs: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또는 원산지 보증서(GO: Guarantees of Origin)는 재생에너지원(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해 생산된 전력임을 인증하는 제도로, 탄소 회계에서 특히 Scope 2(간접 배출)의 배출량을 관리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 ISO 14064 ====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06년, 온실가스 회계 및 검증을 위한 표준인 ISO 14064를 발표했다. 이 표준은 WRI와 WBCSD와의 협력을 통해 GHG 프로토콜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 '''국내 상황''': 한국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통해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했음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전력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게 한다. 국내 기업들은 RE100 참여 확대를 위해 REC 구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 ISO 14064-1:2006은 배출 및 흡수량의 산정과 보고 원칙을,
* '''한계 및 논란''': 그러나 실제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없이 인증서 구매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는 사례가 많아 ‘추가성(additionality)’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REC의 추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ref>한국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제도는 기업의 Scope 2(전력) 배출 상쇄 수단으로 활용되나, ‘추가성’ 논란이 지속되며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 개요 및 개선 방향”, 2023. [https://www.motie.go.kr/attach/down/c26df36c4f964b1523b31be51e734922/34d99a06bd32ba3fa30b2db006f4722f?utm_source=chatgpt.com 문서 링크]</ref>
* ISO 14064-3:2006은 온실가스 보고서의 검증 절차와 검토 방법을 제시한다.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
==== PAS 2060 ====
PAS 2060은 조직이 탄소 중립 상태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제시하는 표준이다. 2010년 영국표준협회(BSI)가 발표했다.<ref>PAS 2060은 조직·제품의 탄소중립 달성 요건(잔여배출 상쇄 포함)을 제시한 영국표준협회(BSI)의 국제 인증 규격이다. 출처: BSI, “PAS 2060 – Carbon Neutrality”, 2023. [https://www.bsigroup.com/en-US/products-and-services/standards/pas-2060-carbon-neutrality/ 사이트 링크]</ref>


기업이나 시설 단위의 상세한 탄소 배출량 데이터는 국가와 지자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품질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이 표준은 스코프 1·2 배출 전량과 전체 배출 중 1% 이상을 차지하는 스코프 3 항목을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기업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개 약속과 함께 탄소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에는 감축 목표, 실행 방법, 상쇄 방법, 달성 시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국내 상황''':  한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NGMS)를 통해 기업과 시설의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국가 배출량의 정확성 향상은 물론, 지역별 맞춤형 기후대응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기초 자료로 쓰이고 있다.
==== 미국 EPA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 ====
* '''활용 사례''': 서울시, 부산시 등 주요 지자체는 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시설별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시설 및 공급자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GHGR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f>미국 EPA의 『GHG Reporting Program(GHGRP)』은 연간 25,000 tCO₂e 이상 배출 시설 약 8,000개소에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한다. 출처: U.S. EPA, “Greenhouse Gas Reporting Program – Overview”, 2024. [https://www.epa.gov/ghgreporting 사이트 링크]</ref>


'''탄소중립(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회계의 역할'''
보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Net Zero) 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투명한 탄소 회계가 필수적이다.
* 시설 단위: 화석연료·바이오매스 연소 배출,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산업 공정에서의 배출
* 공급자 단위: 석탄, 천연가스, 석유 제품 공급자, 이산화탄소 등 산업용 가스 공급자


* '''국내 정책''':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탄소중립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정확한 탄소 회계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량 감축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EPA는 지속적 모니터링, 물질 수지 계산법, 표준 배출계수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하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온실가스 연례 목록을 작성해 UN에 제출한다.
* '''기업 차원의 대응''':  국내 주요 기업들은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를 활용해 보다 체계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탄소 회계를 통한 지속적 감축 효과 검증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의 중요성 및 국내 적용 현황'''
====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
TCFD는 2015년 설립되어 기업의 기후 리스크 정보 공개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개 기준은 다음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국제 NGO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기업과 지자체가 환경정보, 특히 탄소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원한다. 국내에서도 CDP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지배구조
* 전략
* 리스크 관리
* 지표 및 목표


* '''국내 기업 현황''':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국내 주요 기업들은 매년 CDP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대응 전략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SG 평가에서 우위를 점하려 노력하고 있다.
TCFD는 관련성, 명확성,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일관된 보고 원칙을 강조하며, 기업이 GHG 프로토콜 기반으로 스코프 1·2 배출량은 무조건, 스코프 3는 재무적으로 중요할 경우 보고하도록 권고한다.
* '''탄소 회계 요구 사항 강화''':  CDP는 기업이 전환 계획(transition plans)을 작성할 때 Scope 1, 2는 물론, 최근에는 Scope 3까지 명확히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글로벌 기준에 맞춰 탄소 회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있다.


'''금융 시장 투자자들의 요구 증가'''
==== 도시 지역사회 온실가스 프로토콜 ====
지역사회 단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위한 글로벌 프로토콜(GPC)은 WRI, C40, ICLEI가 공동 개발했다. 지역사회는 행정 경계를 기준으로 보고 범위를 정하고, 다음 여섯 개 부문을 중심으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기업의 탄소 배출 정보를 중요하게 평가하면서, 탄소 회계는 투자 유치와 금융시장 접근의 핵심 요건이 되고 있다.
* 고정 에너지
* 교통
* 폐기물
* 산업 공정 및 제품 사용
* 농업
* 산림 및 토지 이용


* '''국내 금융기관의 변화''':  한국의 주요 은행과 자산운용사들도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기준에 따라 기업의 탄소 정보를 평가하고 있으며, 투자 의사결정 시 탄소 회계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보고 방식은 GHG 프로토콜의 스코프 체계를 사용하며, 지역 내·외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구분해 산정한다.
* '''탄소 회계와 금융 규제''':  국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도 점차 기후 리스크 공개 요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탄소 배출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금융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의 기업과 지자체는 탄소 회계의 국제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 측정, 추가성 확보, 투명한 공시 등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탄소 회계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국내 기업과 사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CLEI 미국 프로토콜은 활동 기반으로 배출량을 측정하며, 주요 항목은 전력 사용, 난방, 교통, 폐수 처리, 폐기물 등이다. 이는 지역사회 참여와 기후 행동계획 수립, 배출 변화 추적을 목표로 한다.


== 탄소 회계의 효과 ==
또한, PAS 2070 같은 소비 기반 회계 방식은 지역 외부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배출까지 포함하며, 이 경우 내부 발생 배출량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온실가스(GHG) 배출 정보 공개가 확대되면서 기업과 도시의 배출량을 순위로 나타내고 이를 비교·평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 언론과 시민사회도 이러한 자료를 통해 기업들의 기후 대응 성과를 조명하고 있지만, 때로는 과장되거나 잘못된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탄소 회계의 효과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뢰성 있는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온실가스 보고와 감축 효과의 관계'''
=== 제품 탄소 회계 표준 ===
제품 탄소 회계는 생애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의 한 분야로, 제품의 탄소 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회계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표준으로는 ISO 14067, PAS 2050, GHG 프로토콜 제품 표준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탄소 회계)가 실제 배출 감축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GHG 프로토콜 제품 표준은 ISO 14040과 PAS 2050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기업용 GHG 프로토콜의 스코프 3과 유사하지만, 특정 제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 표준은 적합성,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목표 설정 → 분석 경계 설정 → 배출량 산정 → 불확실성 분석 → 보고의 단계를 따른다. 분석 범위는 일반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cradle-to-grave), 즉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를 포함한다.<ref>PAS 2060·ISO 14067 등 제품 탄소발자국 표준은 전 생애주기(LCA) 기반으로 제품별 배출량을 정량화·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출처: BSI, “PAS 2060 – Carbon Neutrality” / ISO, “ISO 14067 Product CF”, 2023. [https://www.bsigroup.com/en-US/products-and-services/standards/pas-2060-carbon-neutrality/ 사이트 링크]</ref>


* '''자발적 공개의 효과 한계:''' 많은 연구에 따르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감축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다. 공개 자체가 마케팅 수단이나 이미지 관리에 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ISO 14067은 기존 ISO 생애주기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개발된 표준이다. 이 기준은 목표 및 범위 정의, 인벤토리 분석, 영향 평가, 결과 해석 및 보고 과정을 포함한다. ISO 14067에서는 시스템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분석 범위를 정의한다. 주로 다음 세 가지 방식이 사용된다.
* '''법적 의무화의 명확한 효과:''' 반면 법적 의무를 통해 기업들이 배출량을 공개하게 되면 실제로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온실가스 공개 의무화 사례에서는 기업들이 공개된 데이터를 긍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제로 배출량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EPA의 사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을 분석한 결과, 시설별 배출량 공개 의무가 기업의 배출 강도(단위 생산량당 배출량)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절대적인 총 배출량 감소에 대한 효과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온실가스 공개제도의 효과성 관련 주요 변수와 문제점'''


온실가스 보고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은 변수와 문제점이 고려된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
* 요람에서 게이트까지: 제품이 공장을 떠나기 전까지의 과정
* 게이트에서 게이트까지: 공급망 내 특정 단계만을 분석


* '''배출권 거래제와의 관계:''' 유럽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EU ETS)와 같은 다른 제도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보고제도 자체의 효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제품 탄소 회계를 통해 가치사슬 전체에서 어느 단계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배출량 중 약 45%는 공급망(상류), 23%는 기업 운영 과정, 32%는 소비자 사용 등 하류에서 발생한다.
* '''규모별 보고 의무의 차이''': 대기업 중심으로 배출량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일부 기업은 보고 대상 시설에서의 배출량만 줄이고, 대상이 아닌 시설로 배출량을 이전시키는 '배출 이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배출량 감축의 동기 부여 문제:''' 기업이 배출량 공개로 인해 평판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고자 실제 배출량을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공개된 정보가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배출량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국내 온실가스 보고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회계 및 배출량 공개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 프로젝트 탄소 회계 표준 ===
프로젝트 탄소 회계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의 환경적 타당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탄소배출권(상쇄 크레딧)을 생성하는 회계 방식이다. 이 회계는 법적 규제가 있는 시장(의무 시장)과 자발적 시장 모두에서 적용된다. 프로젝트 표준은 배출 감축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Monitoring),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절차(MRV)를 필수 요소로 포함한다.


* '''국내 현황:''' 환경부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NGMS)」를 통해 주요 시설과 기업이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일부 기업들은 배출량을 강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GHG 프로토콜과 ISO는 이 목적을 위한 별도 프로토콜을 제공하며, 다양한 프로젝트 인증 기관이 프로젝트의 자격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인증 기관으로는 Verified Carbon Standard(VCS), 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 Climate Action Reserve, American Carbon Registry 등이 있다. 프로젝트에는 개발자, 중개업체, 검증기관, 구매자 등이 참여한다.
* '''국내 효과성 사례:''' 국내에서도 법적 의무화를 통해 기업의 배출량 관리가 실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배출량 공개가 강화되면서 일부 기업의 배출 저감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 '''해결해야 할 과제:''' 그러나 국내에서도 '배출 이전'의 위험, Scope 3 배출량 관리의 어려움, 선택적 보고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Scope 3 배출량(공급망 및 제품 사용 배출량)의 투명한 공개와 정확한 측정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내 적용 시사점과 권고사항'''


앞으로 한국이 효과적인 온실가스 보고 및 탄소 회계를 통해 실제 감축 효과를 높이려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표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추가성(additionality)이다. 추가성은 해당 프로젝트가 탄소배출권 수익이 없었다면 추진되지 않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이미 경제적 이익만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나 법적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은 추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으나, 추가성 판단은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 '''투명성 확보''': 기업이 공개하는 온실가스 배출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이고 엄격한 제3자 검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 다른 핵심 원칙은 영속성(permanence)이다. 이는 감축 효과가 일정 기간 유지되어야 함을 뜻하며, 특히 산림 보전 프로젝트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또한 중복 계산 방지도 필수 조건이다. 동일한 감축량이 여러 조직에 이중 반영되어서는 안 되며, 감축 효과가 과대 평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법적 의무화 확대''': 자발적 공개에만 의존하지 않고, 온실가스 보고와 배출 저감을 위한 법적 의무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Scope 3 관리 강화''': 기업이 자체 운영 시설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서의 배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Scope 3 배출량 공개와 관리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기업의 배출 이전 방지''': 보고 시설 외의 시설로 배출을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전체 차원의 포괄적 배출 관리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 '''금융시장과 연계''': 금융기관이 기업의 탄소 배출 정보를 평가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실제 배출 감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탄소 회계와 온실가스 공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함으로써 기업과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표준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공동 혜택(co-benefits)까지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 탄소 회계의 한계 ==
==== ISO 14064 파트 2 ====
탄소 회계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여전히 다양한 한계와 과제가 존재한다. 특히 한국에서 탄소 회계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체계적인 보완이 필수적이다.
ISO 14064 파트 2는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프로젝트의 배출량을 어떻게 정량화하고, 관리하며, 보고할지에 대한 국제 표준이다. 이 표준은 프로젝트 계획 수립부터 배출원·흡수원 선정 방법, 성과 점검 기준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1. 명확한 조직 경계 설정의 어려움'''
==== 프로젝트와 정책을 위한 GHG 프로토콜 표준 ====
GHG 프로토콜의 프로젝트 회계 표준은 적합성,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정확성, 보수성이라는 여섯 가지 회계 원칙을 강조한다. ISO 14064와 마찬가지로, 제도 운영이나 배출권 거래보다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탄소 회계에서 기업 또는 조직의 경계를 설정할 때 모호성이 발생한다.
GHG 프로토콜은 추가성(additional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도 제공한다. 다만,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WRI와 WBCSD는 토지 이용, 산림, 전력 분야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역 차원의 정책을 평가할 때는 정책 및 행동 표준(Policy and Action Standard)을 활용한다.


* '''국내 기업 현실:''' 한국 기업들은 복잡한 계열사 구조, 다양한 자회사 및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 어디까지를 조직의 배출량으로 포함할 것인지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
==== 검증된 탄소 표준: VERRA ====
* '''과제와 보완책:''' 조직 경계를 명확히 하는 국내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더욱 구체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기업이 일관된 기준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VERRA는 2005년 설립된 대표적인 자발적 탄소 인증 표준이다. ISO 14064 파트 2 및 GHG 프로토콜과 동일한 회계 원칙을 적용하며, 에너지, 교통, 폐기물 처리, 산림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 유형을 인증 대상으로 삼는다.


'''2. Scope 3(기타 간접 배출) 데이터 정확성 부족'''
특히 산림 보호 및 산림 파괴 방지(REDD⁺)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 방법론을 제공한다. VERRA는 추가성을 엄격히 규정하며, 배출량 중복 계산을 철저히 방지한다.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프로젝트의 모니터링 기준은 청정개발체제(CDM)를 따른다.


Scope 3 배출량은 기업 전체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데이터 확보도 어렵다.
==== 골드 스탠더드 ====
골드 스탠더드는 2003년 세계자연기금(WWF)이 독립 자문위원회와 협력해 개발한 탄소 표준이다. NGO, 지역사회 기반 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허용되는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조림·재조림, 농업 등이다.


* '''국내 기업 현실:''' 공급망이 긴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는 Scope 3 배출량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일부 배출량만을 부분적으로 공개하거나 누락시키고 있다.
농업 분야는 토양 깊이에 따른 탄소 측정이 어려워 평가가 복잡할 수 있다. 골드 스탠더드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각 프로젝트는 최소 3개 이상의 SDGs 목표를 충족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 '''과제와 보완책:''' 국내에서는 Scope 3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 수집 체계를 표준화하고, 공급망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3. 데이터 검증 및 이중 계산(double counting)의 문제'''
추가성은 재정적 타당성이나 제도적 장벽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자동으로 추가성이 인정된다. 또한, 감축량 중복 계산을 방지하기 위한 독립적인 심사 절차도 마련돼 있다.


기업이 배출량을 중복하여 계산하거나, 여러 기업이 동일한 배출 감축 성과를 보고하는 사례가 있다.
== 기타 적용 사례 ==
탄소 회계는 앞서 소개한 분야 외에도 다양한 규제 환경과 자발적 활동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는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국내 기업 현실:''' 특히 국내 배출권 거래제 및 재생에너지 인증제(REC) 활용 과정에서 여러 기업이 같은 배출량 감축 효과를 중복 보고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재생에너지 인증서 ===
* '''과제와 보완책:''' 중복 계산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배출량 추적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독립적인 제3자 검증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배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또는 원산지 보증(GO, Guarantees of Origin)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1메가와트시(MWh)가 실제로 전력망에 공급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다.


'''4. 탄소상쇄(carbon offset)의 신뢰성 문제'''
REC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점점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영국은 2002년부터 재생에너지 의무이행을 위해 유사한 인증제도를 도입했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이를 GO라 부른다. 호주는 2001년부터 REC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 인도도 자체 REC 시장을 구축했다.


탄소상쇄 프로젝트는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회계에서 스코프 2 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해 REC를 활용한다. 보통 스코프 2 배출량은 전력 소비량에 전력망의 평균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하는데, REC를 구매하면 이 배출계수를 낮출 수 있다. 전력 사용량이 같더라도 보고되는 배출량은 줄어들게 된다.


* '''국내 기업 현실:''' 국내에서도 산림 복원,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탄소상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추가성(additionality), 지속성(permanence), 과대 추정(overestimation)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REC 구매가 곧 재생에너지 발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성(additionality)' 부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 '''과제와 보완책:''' 국내 탄소상쇄 사업의 인증 및 검증 기준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과 동일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인 효과를 담보할 필요가 있다.


'''5. 기후 편익(climate benefits)의 과대평가 문제'''
=== 국가 단위 배출량 목록 ===
시설 단위의 배출 데이터를 활용하면 국가 전체 배출량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


기업들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후변화 대응 효과를 부정확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과장하는 경우가 있다.
시설별 데이터를 국가 통계와 비교하면 기존 통계의 신뢰성을 점검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의 배출계수를 정교하게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 '''국내 기업 현실:''' 한국 기업들도 제품이나 서비스의 친환경적 효과를 마케팅 목적으로 과장하거나, 전체 수명주기(life-cycle) 분석을 부정확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우에 따라 시설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산업 분야의 배출량 통계를 수정하거나 갱신하기도 한다.
* '''과제와 보완책:''' 정확한 제품 탄소 발자국 측정 방법론과 엄격한 인증 기준을 통해 기업이 제품의 기후 영향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국내 적용을 위한 권고사항 ===
=== 넷제로(Net Zero)와 정보 공개 ===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탄소 회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넷제로’ 개념은 2015년 파리협정을 계기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오늘날 많은 국가와 기업의 핵심 목표가 되었다.


* '''정부 주도의 통합 탄소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업과 지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배출량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레이스 투 제로(Race to Zero)’ 캠페인은 2019년 시작되어, 민간기업과 지방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도록 독려하고 있다.
* '''Scope 3 배출 관리 체계 확립:''' 기업 공급망 전반의 Scope 3 배출량 측정을 지원하고,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및 보고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 '''이중 계산 방지 및 독립적 검증 강화:''' 중복 보고를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검증 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 '''탄소상쇄 프로젝트의 인증 기준 강화:''' 국내 탄소상쇄 프로젝트를 국제 표준(예: VERRA, Gold Standard)에 맞추어 엄격히 관리하고, 감축 성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 '''금융기관의 탄소 회계 활용 강화:''' 국내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배출량 정보를 투자 의사결정 시 활용하도록 촉진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배출 감축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탄소 회계는 기후 위기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한국은 이러한 한계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보완하면서,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탄소 회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는 2021년에 넷제로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기업들이 실질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탄소 제거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최신 동향 ==
이러한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확하고 투명한 배출량 산정과 보고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많은 기업이 GHG 프로토콜 기업 표준과 같은 국제 지침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탄소 회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는 한국 기업과 정부가 앞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글로벌 탄소 회계 표준의 통합과 표준 간 호환성 강화'''
=== CDP와 기업의 환경 정보 공개 ===
CDP(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기업과 도시가 환경 영향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국제 NGO다. CDP는 투명한 정보 공개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환경 개선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보고는 다양한 국제 표준(GHG 프로토콜, ISO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와 지역에 따라 규제와 기준이 서로 다르다. 최근 이러한 표준들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글로벌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2021년에는 전 세계 14,000개 이상의 기관이 CDP를 통해 환경 정보를 보고했으며, 2022년의 전환계획 설문에서는 스코프 1, 2, 3 배출량의 구체적인 공개를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출범'''
== 탄소 회계의 효과 ==
** ISSB는 다양한 탄소 공개 기준(EU의 CSRD, 미국 SEC 규제 등)을 통합하여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ref>ISSB(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는 2024년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를 통해 각국 공시제도를 통합하는 ‘글로벌 베이스라인’을 제시했다. 출처: IFRS Foundation, “ISSB Update”, 2024.04. [https://www.ifrs.org/news-and-events/updates/issb/2024/issb-update-april-2024/ 사이트 링크]</ref>
온실가스(GHG) 보고가 확산되면서, 기업과 도시의 배출량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났다. 언론은 이 순위를 활용해 배출량이 많은 기업을 주목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2017년 CDP의 ‘카본 메이저(Carbon Majors)’ 보고서처럼, 순위 정보가 과장되거나 잘못 해석되어 혼란을 일으킨 사례도 있었다.
** 특히 미국과 유럽의 ‘중요성(materiality)’ 개념 차이(EU의 이중 중요성, 미국의 재무적 중요성)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자발적 표준과 법적 규제 간 융합'''
** 미국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나 국제항공 탄소상쇄제도(CORSIA)에서 자발적 탄소상쇄 표준을 공식 제도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시사점'''
온실가스 보고가 실제로 배출량 감축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 여러 연구가 보고 제도 도입 이후의 배출량 변화를 분석해왔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유해물질 배출 목록(Toxic Release Inventory) 프로그램은 자발적 보고의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프로그램에서 기업들이 배출 정보를 공개하자 실제 배출량이 크게 줄었다.


한국은 국제적 흐름에 맞춰 국내 ESG 공시제도와 글로벌 표준과의 호환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규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온실가스의 자발적 보고만으로는 배출량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의무적 보고 제도는 더 뚜렷한 감축 효과를 보였다. 예를 들어,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의무적 온실가스 보고 규제가 기업의 실제 배출량을 유의미하게 줄였다.


'''2. 탄소중립(Net Zero) 목표와 연계된 탄소 회계 표준의 강화'''
또한 미국 EPA의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 분석에서는, 기업들이 시설 단위의 배출량을 공개하게 되자 ‘배출 강도’는 낮췄지만, 총 배출량이 줄었다고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했다. 연구자들은 의무 보고가 기업의 배출 정보를 유리하게 포장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감축 행동을 유도한다고 본다.


국제 사회의 탄소중립 목표가 강화됨에 따라, 탄소 회계 표준들도 탄소중립 달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만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는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국가에서 배출권 거래제(EU ETS 등)를 운영하는지 여부, 보고 대상이 대기업 중심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시설 단위 보고가 요구되면, 기업이 보고 의무가 없는 시설로 배출을 옮기는 ‘배출 이전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 '''SBTi의 탄소중립 표준 발표'''
== 탄소 회계의 한계 ==
** SBTi는 기업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탄소 회계 방식에는 여러 한계와 비판이 존재한다.
** 이는 기업들이 배출량 감축과 상쇄(Offset)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 '''ISO의 탄소중립 신규 표준 개발(ISO 14068)'''
** ISO는 기존 탄소중립 표준(PAS 2060)을 기반으로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인 탄소중립 표준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시사점'''
우선, 기업이나 조직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어떤 활동을 배출량에 포함할지 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과정에서 생기는 불확실성도 명확히 처리하기 어렵고,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하기도 복잡하다. 사용하는 회계 표준이 서로 다르거나, 외부 검증이 부족하면 조직 간 배출량을 비교하기 어려워진다.


국내 기업들도 SBTi 및 ISO의 최신 표준을 기반으로 중장기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국제 표준의 국내 적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스코프 3 배출량 산정은 대표적인 난제다. 이는 스코프 1, 2보다 수배 이상 크지만, 기업마다 보고 방식과 범위가 다르고, 소비자 사용이나 공급망 등 관련 데이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스코프 3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일부 기업은 CDP 같은 기관에 보고할 때 중요한 배출원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하기도 한다. 실제로 2020년, MSCI 글로벌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스코프 3 배출량을 보고한 곳은 18%에 불과했다. 특히 배출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과소 보고하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흔했다.


'''3. Scope 3(기타 간접 배출) 배출량 관리의 중요성 증가'''
심지어 제3의 기관이 정리한 자료조차 기업 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공급망 협력 과정에서 중복 계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기업과 투자자는 스코프 3 데이터를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의 공급망 등에서 발생하는 Scope 3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품의 환경 성과를 과장하는 사례도 많다. 일부 기업은 제품 생애주기를 부분적으로만 분석하거나, 비교 대상을 왜곡해 설정한다. 또, 시장 점유율을 제품 사용량과 혼동하거나, 유리한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왜곡한다.


* '''SBTi의 Scope 3 목표 설정 의무화'''
온실가스 감축량의 중복 계산(double counting) 문제는 탄소 회계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 왜곡은 기업, 투자자, 규제 기관, 감축 프로젝트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실제 감축 효과의 평가 자체를 흐리게 만들기도 한다. 연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30~40% 수준의 중복 계산이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탄소 회계 방식은 실질적인 감축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 기업 전체 배출량 중 Scope 3가 40% 이상이면 구체적인 Scope 3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ref>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SBTi)는 2015년 CDP·UNGC·WRI·WWF가 공동 출범시킨 후, Scope 3 배출이 전체의 40% 이상이면 별도 감축목표를 필수로 요구한다(‘C4’ 기준). 출처: SBTi, “Global campaign launched to recruit 100 companies (2015 보도) / SBTi Corporate Near-Term Criteria v5.2”, 2015 / 2024. [https://files.sciencebasedtargets.org/production/files/SBTi-criteria.pdf 문서 링크]</ref>
* '''공급망 협력 강화'''
**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 일부 기업은 공급망 내에서 직접적으로 탄소상쇄 프로젝트(예: 산림 보호, 재생에너지 전환)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시사점'''
배출권 거래제나 국가 단위의 탄소 인벤토리에서도 중복 계산은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인증서(REC)의 중복 보고는 실제 사용량보다 과대 계상된 수치를 만들 수 있다. 국제 탄소 시장(CDM 등)에서도 동일한 배출권이 여러 번 사용되는 일이 발생하면, 감축 비용은 증가하고, 국가 간 감축 목표 비교도 어려워진다. 이는 국제 협상에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후 대응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중복 계산 문제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국가 간 제도적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 기업들도 공급망 전반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공급망 내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탄소 상쇄 프로그램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추가성(additionality) 부족, 감축 효과 과대평가, 효과의 지속성(permanence) 문제가 대표적이다. 2021~2022년에는 언론을 통해 자연 기반 탄소 상쇄 프로젝트, REDD+ 프로그램, 탄소 인증기관들이 위 문제들로 비판을 받았다. 특히 REDD+는 감축 성과 측정과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일부에서는 긍정적 성과를 인정하는 평가도 존재한다.


'''4. 자발적 탄소 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의 급성장과 변화'''
== 최신 동향 ==


탄소상쇄(Offset)를 거래하는 자발적 탄소 시장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표준 간 통합 및 호환성 강화 ===
탄소 회계에 사용되는 표준은 점점 더 통합되고, 상호 호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통합해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다. 2022년, ISSB는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규정 등 여러 공시 기준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실무 그룹을 발족했다.<ref>ISSB(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는 2024년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를 통해 각국 공시제도를 통합하는 ‘글로벌 베이스라인’을 제시했다. 출처: IFRS Foundation, “ISSB Update”, 2024.04. [https://www.ifrs.org/news-and-events/updates/issb/2024/issb-update-april-2024/ 사이트 링크]</ref>


* '''탄소 크레딧 수요 급증 예상'''
이 표준들은 모두 TCFD 프레임워크나 GHG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 SEC는 ‘중요성(materiality)’을 재무적 관점에서만 정의하지만, EU의 CSRD는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개념을 적용한다. 이러한 기준 간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앞으로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 글로벌 500대 기업들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 필요한 탄소상쇄 수요가 현재의 시장 규모를 크게 초과할 전망이다. 2030년까지 15배, 2050년까지는 약 100배까지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ref>자발적 탄소시장(VCM) 수요는 2030년 15배, 2050년 100배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는 맥킨지 분석이 제시됐다. 출처: McKinsey, “A blueprint for scaling voluntary carbon markets”, 2021. [https://www.mckinsey.com/capabilities/sustainability/our-insights/a-blueprint-for-scaling-voluntary-carbon-markets-to-meet-the-climate-challenge 사이트 링크]</ref>
* '''탄소 제거 중심 프로젝트 증가'''
** 향후 탄소 시장에서는 산림 복원, 탄소 포집·저장(CCS) 등 탄소를 대기 중에서 제거하는 기술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시사점'''
한편, 자발적 표준과 규제 표준 간 경계도 흐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배출권 거래제와 국제 항공 분야의 탄소상쇄제도(CORSIA)는 자발적 탄소 시장의 표준을 제도적으로 채택한 사례다. 특히 CORSIA는 현재 7개의 자발적 탄소 표준을 공식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자발적 탄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 수준의 탄소상쇄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넷제로 목표 지원 확대 ===
탄소 회계 표준과 넷제로 목표의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SBTi는 2021년, 기업들이 단기 목표뿐 아니라 2050년까지의 장기 목표까지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새 기준을 발표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도 넷제로 달성을 지원하는 표준인 ISO 14068을 개발 중이다. 이 표준은 기존의 PAS 2060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된 형태로 기대된다.


'''5. 첨단 기술 활용한 탄소 배출량 검증 강화'''
=== 스코프 3 배출 관리의 중요성 증가 ===
대부분의 기업에서 스코프 3 배출량은 스코프 1·2보다 훨씬 크다. 이에 따라 SBTi는 기업의 전체 배출량 중 스코프 3이 40%를 넘을 경우, 스코프 3 감축 목표를 반드시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f>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SBTi)는 2015년 CDP·UNGC·WRI·WWF가 공동 출범시킨 후, Scope 3 배출이 전체의 40% 이상이면 별도 감축목표를 필수로 요구한다(‘C4’ 기준). 출처: SBTi, “Global campaign launched to recruit 100 companies (2015 보도) / SBTi Corporate Near-Term Criteria v5.2”, 2015 / 2024. [https://files.sciencebasedtargets.org/production/files/SBTi-criteria.pdf 문서 링크]</ref> 그러나 CDP 글로벌 공급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급업체 중 실제 감축 목표를 설정한 곳은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기존의 배출량 산정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성 영상,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공급업체와 함께 감축 목표를 세우거나, 산업별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자체 공급망 내에서 탄소 상쇄 프로젝트를 직접 추진하기도 한다. 정부 기관도 기업이 공급업체의 스코프 1~3 배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 '''미국 프로젝트 벌칸(Vulcan)'''
=== 자발적 탄소 시장의 급성장 ===
** 기존 보고된 배출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과소평가된 사례를 발견하며, 정확한 배출량 측정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ref>미국 ‘Project Vulcan’ 연구는 48개 미국 도시의 자체 보고 배출량이 실제보다 평균 18% 저평가됐음을 밝혀 자발적 보고 한계를 지적했다. 출처: Wired, “American Cities Are Way Under-Reporting Their Carbon Footprints”, 2021. [https://www.wired.com/story/american-cities-underreporting-their-carbon-footprints/ 사이트 링크]</ref>
자발적 탄소 시장은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2050년까지 넷제로를 목표로 삼은 54개 기업의 스코프 1~3 총 배출량은 약 25억 톤에 달하지만, 2021년 자발적 탄소 시장의 거래량은 약 3억 톤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수요가 최대 15배, 2050년까지는 최대 10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ref>자발적 탄소시장(VCM) 수요는 2030년 15배, 2050년 100배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는 맥킨지 분석이 제시됐다. 출처: McKinsey, “A blueprint for scaling voluntary carbon markets”, 2021. [https://www.mckinsey.com/capabilities/sustainability/our-insights/a-blueprint-for-scaling-voluntary-carbon-markets-to-meet-the-climate-challenge 사이트 링크]</ref> 특히 향후 탄소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보다 산림 복원, 탄소 포집·저장(CCS) 등 탄소 제거 기술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클라이밋 트레이스(Climate Trace)'''
** 인공지능과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탄소·메탄 배출을 측정하고, 특히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심각한 과소보고를 지적하고 있다.


'''국내 시사점'''
=== 새로운 검증 방식의 등장 ===
기존 GHG 회계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독립적 검증 방식도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프로젝트 벌칸(Project Vulcan)’은 공공 자료(에너지 통계, 발전소 배출량, 교통량 등)를 활용해 도시 단위의 배출량을 산정한다. 이 조사 결과, 미국 내 일부 도시는 실제보다 배출량을 적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ref>미국 ‘Project Vulcan’ 연구는 48개 미국 도시의 자체 보고 배출량이 실제보다 평균 18% 저평가됐음을 밝혀 자발적 보고 한계를 지적했다. 출처: Wired, “American Cities Are Way Under-Reporting Their Carbon Footprints”, 2021. [https://www.wired.com/story/american-cities-underreporting-their-carbon-footprints/ 사이트 링크]</ref> 현재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측정과 기존 데이터 결합을 통해 도시 단위의 더 정밀한 배출량 산정도 진행 중이다.


한국도 AI, 위성 관측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출량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과 지자체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클라이밋 트레이스(Climate Trace)’는 전 세계 주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석유·가스 산업의 실제 배출량은 보고된 수치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기술은 온실가스 보고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2025년 6월 3일 (화) 06:41 기준 최신판

탄소 회계

탄소 회계(Carbon Accounting)는 기업이나 조직, 국가 등이 활동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관리 및 보고하는 회계 방법이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인간 활동에 따른 탄소 배출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활동은 주로 재정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의 환경적 피해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탄소 배출량은 계속 증가해 왔고, 기후변화의 심각한 위협을 가중시켰다. 탄소 배출 관리 부실은 극단적인 기상 이변, 생태계 파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회계가 개발되었으며, 이는 기업 및 국가가 자신의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그 이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탄소 회계를 중시하며, 국제표준과 규제의 도입 및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정의 및 개념

탄소 회계(또는 온실가스 회계)는 기업이나 조직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회계는 산림 관리나 재생에너지 같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효과를 평가할 때도 활용된다. 기업과 도시, 다양한 조직은 탄소 회계를 통해 기후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온실가스 배출 기준치를 설정한 후,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탄소 회계는 이 과정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준다.

탄소 회계를 실시하는 주요 이유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법적 규정 준수다. 여기에 더해, 기업 평판 제고, 재무 평가 개선, 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있다. 탄소 회계를 통해 투자자는 기업의 기후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기업과 지역 사회는 ‘탄소 중립(Net Zero)’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온실가스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탄소 회계 시스템 도입이 배출량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역시 정확한 배출량 측정과 관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탄소 회계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탄소 발자국’을 전 과정에 걸쳐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

탄소 회계는 기업이나 도시 단위부터 국가 전체의 배출량 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로 적용된다. 여기에는 실제 측정, 계산, 추정 등의 방법이 활용되며, 대표적인 표준으로는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과 ‘ISO 14064’가 있다.

보통 배출량은 세 가지 범위(scope)로 나뉜다.

  • 스코프 1: 조직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 스코프 2: 외부에서 구입한 전기 등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
  • 스코프 3: 공급망, 제품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배출

특히 스코프 3 배출은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탄소 상쇄 제도에서는 ‘추가성(additionality)’이나 ‘중복 계산(double counting)’ 문제로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과 프로젝트의 배출 보고서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최근에는 ‘클라이미트 트레이스(Climate Trace)’처럼 위성 이미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제 배출량과 보고 내용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1]

기원과 발전 과정

초기 온실가스(GHG) 회계는 국가 차원에서 시작됐다. 1995년, 유엔 기후변화 프로그램은 선진국에 여섯 가지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는 오늘날 탄소 회계의 기준이 되는 주요 온실가스를 정의했다.[2] 이에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육불화황(SF₆), 삼불화질소(NF₃),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가 포함된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는 온실가스 측정과 관리의 표준화를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1년 9월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이 발표되었다.[3] 이 프로토콜은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배출량을 시설, 공급망, 제품, 도시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관되게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GHG 프로토콜은 배출량을 다음 세 가지 범위로 구분한다.

  • 스코프 1: 기업이 직접 운영하거나 통제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 스코프 2: 기업이 외부에서 구매한 전기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
  • 스코프 3: 공급망, 제품 사용 등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배출

이후 탄소 회계를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다. 2002년 영국에서 설립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현재 수천 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4] 2015년에는 CDP, WRI, 세계자연기금(WWF),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가 협력해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를 출범시켰다. 이 이니셔티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배출 감축 목표 설정을 기업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했다.

파리협정이 체결된 2015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이 금융 리스크로 연결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가 구성되었고, 투자자·금융기관·보험사 등을 위한 기후 정보 공개 기준이 마련되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재무 정보 공개에 온실가스 회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온실가스 회계에 참여하는 기업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에는 미국 S&P 500 기업의 81%가 스코프 1과 2 배출량을 보고했고, 2022년에는 전 세계 22,000개 이상의 기업이 CDP를 통해 배출 정보를 공개했다.[5]

대한민국은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탄소 회계를 본격 도입했다. 이후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가 시행되며, 대규모 배출 기업을 중심으로 배출량 측정과 보고가 본격화됐다.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과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탄소 회계 기준에 따른 정보 공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탄소 회계의 확산 요인

기업 내부 요인

기업이 탄소 회계를 도입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다른 기업과의 평가 및 순위 경쟁,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관리, 투자자의 실사 요구,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직원 참여 촉진, 에너지 비용 절감 등 경영적 이점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과 관리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경영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 규제 요인

정부의 법적 규제도 탄소 회계 도입의 주요 배경이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보고는 개별 법률이나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의무화된다. 배출권 거래제 역시 정확한 배출량 보고 체계에 기반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40개국 이상이 법적으로 온실가스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6]

유럽연합(EU)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통해 ESG 정보, 특히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다.

영국은 환경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존의 온실가스 보고 요건을 구체화했으며,

미국은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을 통해 41개 산업 분야의 대규모 시설이 배출량을 시설 단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감독 기관도 탄소 회계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스코프 1과 2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안했다.[7] 특히, 스코프 3 배출량이 재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이 이미 목표를 설정한 경우에는 보고가 필수다.

일본 금융청(FSA) 역시 도쿄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약 4,000개사를 대상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재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미국과 영국 정부는 2022년 공공 조달 과정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보고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탄소 회계 확산을 이끄는 핵심 제도다.

예를 들어, EU 배출권 거래제(EU ETS)는 허용된 배출 한도 내에서 기업 간 배출권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U ETS는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이며, 유럽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40% 이상을 관리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외에도 CDM, REDD+ 같은 국제 탄소 상쇄 프로그램들은 프로젝트 단위에서 구체적인 감축 평가와 보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국제 감축 프로젝트의 보고 방식은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은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를 시행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과 기관은 매년 정부에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의 배출량 관리와 보고 의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8]

비정부기구(NGO) 주도 프로그램

비정부기구도 탄소 회계 확산과 기준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 또는 유사한 방식을 통해 배출 정보를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와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도 GHG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기업의 탄소 회계 및 감축 목표 설정을 지원한다.

국제 표준과 주요 체계

현재 널리 사용되는 탄소 회계 표준 가운데 상당수는 2006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9]

이 가운데 투명성, 정확성, 일관성, 완전성의 원칙은 여러 회계 기준에서 자주 적용된다. 반면,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 원칙은 상대적으로 덜 활용되지만,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의 기업 표준에서는 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부분의 탄소 회계 표준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한다.

표준 접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귀속적(attributional) 회계: 온실가스 배출을 특정 조직이나 제품에 할당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관리하는 방식
  • 결과적(consequential) 회계: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와 같은 특정 활동의 시행 전후를 비교해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

기업 및 지방정부용 표준

기업과 지방정부는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보고하기 위해 다양한 회계 기준을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과 기준이 있다.

  •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
  •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 기후정보공개 표준위원회(CDSB)
  • 기후등록소(Climate Registry)

이 외에도 산업별 특화 기준이 존재하며,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이보다 더 폭넓은 보고 기준을 허용하고 있다.

도시 및 지역사회용 표준

도시와 지역사회 단위의 탄소 회계에는 다음과 같은 표준이 사용된다.

  • 글로벌 프로토콜(GPC): 지역사회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국제 표준
  • ICLEI 미국 지역사회 프로토콜: 미국 내 도시와 지역사회를 위한 맞춤형 기준

ICLEI의 프로토콜은 특히 미국 지방정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

GHG 프로토콜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탄소 회계 표준이다. 이 표준은 적합성,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정확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GHG 프로토콜은 온실가스 배출을 세 가지 범위(스코프)로 나눈다.

  • 스코프 1은 기업이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연료 연소, 회사 차량 운행, 설비에서의 누출 등이 해당된다.
  • 스코프 2는 기업이 외부에서 구매한 전기, 난방, 냉방, 증기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의미한다. 2010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이 스코프 2에 해당한다.
  • 스코프 3은 공급망, 제품 사용 등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배출을 포함한다. 운송, 소비자의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이 여기에 속하며, 대부분의 기업에서 스코프 3 배출이 전체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사우디 아람코가 판매한 석유를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여기에 해당한다.

CDP 보고에 따르면, 스코프 3는 전체 배출량의 약 75%를 차지하지만 산업에 따라 차이가 크다. 2022년 기준, 미국 기업의 약 30%만이 스코프 3 배출량을 보고했다.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는 모든 기업이 스코프 3까지 보고하도록 권장하는 기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범위는 구매 상품, 직원 통근, 제품 사용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현재 WRI는 토지 관리, 이용 변화, 바이오 제품, 탄소 제거 기술 등을 다루는 토지 부문 및 흡수원 표준을 개발 중이며, GHG 프로토콜의 기업 표준, 스코프 2·3 지침 역시 2024년을 기준으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ISO 14064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06년, 온실가스 회계 및 검증을 위한 표준인 ISO 14064를 발표했다. 이 표준은 WRI와 WBCSD와의 협력을 통해 GHG 프로토콜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 ISO 14064-1:2006은 배출 및 흡수량의 산정과 보고 원칙을,
  • ISO 14064-3:2006은 온실가스 보고서의 검증 절차와 검토 방법을 제시한다.

PAS 2060

PAS 2060은 조직이 탄소 중립 상태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제시하는 표준이다. 2010년 영국표준협회(BSI)가 발표했다.[10]

이 표준은 스코프 1·2 배출 전량과 전체 배출 중 1% 이상을 차지하는 스코프 3 항목을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기업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개 약속과 함께 탄소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에는 감축 목표, 실행 방법, 상쇄 방법, 달성 시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 EPA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시설 및 공급자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GHGR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1]

보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시설 단위: 화석연료·바이오매스 연소 배출,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산업 공정에서의 배출
  • 공급자 단위: 석탄, 천연가스, 석유 제품 공급자, 이산화탄소 등 산업용 가스 공급자

EPA는 지속적 모니터링, 물질 수지 계산법, 표준 배출계수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하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온실가스 연례 목록을 작성해 UN에 제출한다.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TCFD는 2015년 설립되어 기업의 기후 리스크 정보 공개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개 기준은 다음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 지배구조
  • 전략
  • 리스크 관리
  • 지표 및 목표

TCFD는 관련성, 명확성,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등 일관된 보고 원칙을 강조하며, 기업이 GHG 프로토콜 기반으로 스코프 1·2 배출량은 무조건, 스코프 3는 재무적으로 중요할 경우 보고하도록 권고한다.

도시 및 지역사회 온실가스 프로토콜

지역사회 단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위한 글로벌 프로토콜(GPC)은 WRI, C40, ICLEI가 공동 개발했다. 지역사회는 행정 경계를 기준으로 보고 범위를 정하고, 다음 여섯 개 부문을 중심으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 고정 에너지
  • 교통
  • 폐기물
  • 산업 공정 및 제품 사용
  • 농업
  • 산림 및 토지 이용

보고 방식은 GHG 프로토콜의 스코프 체계를 사용하며, 지역 내·외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구분해 산정한다.

ICLEI 미국 프로토콜은 활동 기반으로 배출량을 측정하며, 주요 항목은 전력 사용, 난방, 교통, 폐수 처리, 폐기물 등이다. 이는 지역사회 참여와 기후 행동계획 수립, 배출 변화 추적을 목표로 한다.

또한, PAS 2070 같은 소비 기반 회계 방식은 지역 외부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배출까지 포함하며, 이 경우 내부 발생 배출량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제품 탄소 회계 표준

제품 탄소 회계는 생애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의 한 분야로, 제품의 탄소 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회계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표준으로는 ISO 14067, PAS 2050, GHG 프로토콜 제품 표준이 있다.

GHG 프로토콜 제품 표준은 ISO 14040과 PAS 2050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기업용 GHG 프로토콜의 스코프 3과 유사하지만, 특정 제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 표준은 적합성,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목표 설정 → 분석 경계 설정 → 배출량 산정 → 불확실성 분석 → 보고의 단계를 따른다. 분석 범위는 일반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cradle-to-grave)’, 즉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를 포함한다.[12]

ISO 14067은 기존 ISO 생애주기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개발된 표준이다. 이 기준은 목표 및 범위 정의, 인벤토리 분석, 영향 평가, 결과 해석 및 보고 과정을 포함한다. ISO 14067에서는 시스템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분석 범위를 정의한다. 주로 다음 세 가지 방식이 사용된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
  • 요람에서 게이트까지: 제품이 공장을 떠나기 전까지의 과정
  • 게이트에서 게이트까지: 공급망 내 특정 단계만을 분석

제품 탄소 회계를 통해 가치사슬 전체에서 어느 단계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배출량 중 약 45%는 공급망(상류), 23%는 기업 운영 과정, 32%는 소비자 사용 등 하류에서 발생한다.

프로젝트 탄소 회계 표준

프로젝트 탄소 회계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의 환경적 타당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탄소배출권(상쇄 크레딧)을 생성하는 회계 방식이다. 이 회계는 법적 규제가 있는 시장(의무 시장)과 자발적 시장 모두에서 적용된다. 프로젝트 표준은 배출 감축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Monitoring),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절차(MRV)를 필수 요소로 포함한다.

GHG 프로토콜과 ISO는 이 목적을 위한 별도 프로토콜을 제공하며, 다양한 프로젝트 인증 기관이 프로젝트의 자격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인증 기관으로는 Verified Carbon Standard(VCS), 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 Climate Action Reserve, American Carbon Registry 등이 있다. 프로젝트에는 개발자, 중개업체, 검증기관, 구매자 등이 참여한다.

프로젝트 표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추가성(additionality)이다. 추가성은 해당 프로젝트가 탄소배출권 수익이 없었다면 추진되지 않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이미 경제적 이익만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나 법적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은 추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으나, 추가성 판단은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핵심 원칙은 영속성(permanence)이다. 이는 감축 효과가 일정 기간 유지되어야 함을 뜻하며, 특히 산림 보전 프로젝트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또한 중복 계산 방지도 필수 조건이다. 동일한 감축량이 여러 조직에 이중 반영되어서는 안 되며, 감축 효과가 과대 평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부 표준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공동 혜택(co-benefits)까지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ISO 14064 파트 2

ISO 14064 파트 2는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프로젝트의 배출량을 어떻게 정량화하고, 관리하며, 보고할지에 대한 국제 표준이다. 이 표준은 프로젝트 계획 수립부터 배출원·흡수원 선정 방법, 성과 점검 기준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프로젝트와 정책을 위한 GHG 프로토콜 표준

GHG 프로토콜의 프로젝트 회계 표준은 적합성,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정확성, 보수성이라는 여섯 가지 회계 원칙을 강조한다. ISO 14064와 마찬가지로, 제도 운영이나 배출권 거래보다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GHG 프로토콜은 추가성(additional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도 제공한다. 다만,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WRI와 WBCSD는 토지 이용, 산림, 전력 분야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역 차원의 정책을 평가할 때는 정책 및 행동 표준(Policy and Action Standard)을 활용한다.

검증된 탄소 표준: VERRA

VERRA는 2005년 설립된 대표적인 자발적 탄소 인증 표준이다. ISO 14064 파트 2 및 GHG 프로토콜과 동일한 회계 원칙을 적용하며, 에너지, 교통, 폐기물 처리, 산림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 유형을 인증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산림 보호 및 산림 파괴 방지(REDD⁺)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 방법론을 제공한다. VERRA는 추가성을 엄격히 규정하며, 배출량 중복 계산을 철저히 방지한다.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프로젝트의 모니터링 기준은 청정개발체제(CDM)를 따른다.

골드 스탠더드

골드 스탠더드는 2003년 세계자연기금(WWF)이 독립 자문위원회와 협력해 개발한 탄소 표준이다. NGO, 지역사회 기반 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허용되는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조림·재조림, 농업 등이다.

농업 분야는 토양 깊이에 따른 탄소 측정이 어려워 평가가 복잡할 수 있다. 골드 스탠더드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각 프로젝트는 최소 3개 이상의 SDGs 목표를 충족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추가성은 재정적 타당성이나 제도적 장벽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자동으로 추가성이 인정된다. 또한, 감축량 중복 계산을 방지하기 위한 독립적인 심사 절차도 마련돼 있다.

기타 적용 사례

탄소 회계는 앞서 소개한 분야 외에도 다양한 규제 환경과 자발적 활동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는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인증서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또는 원산지 보증(GO, Guarantees of Origin)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1메가와트시(MWh)가 실제로 전력망에 공급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다.

REC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점점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영국은 2002년부터 재생에너지 의무이행을 위해 유사한 인증제도를 도입했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이를 GO라 부른다. 호주는 2001년부터 REC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 인도도 자체 REC 시장을 구축했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회계에서 스코프 2 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해 REC를 활용한다. 보통 스코프 2 배출량은 전력 소비량에 전력망의 평균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하는데, REC를 구매하면 이 배출계수를 낮출 수 있다. 전력 사용량이 같더라도 보고되는 배출량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REC 구매가 곧 재생에너지 발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성(additionality)' 부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국가 단위 배출량 목록

시설 단위의 배출 데이터를 활용하면 국가 전체 배출량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

시설별 데이터를 국가 통계와 비교하면 기존 통계의 신뢰성을 점검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의 배출계수를 정교하게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경우에 따라 시설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산업 분야의 배출량 통계를 수정하거나 갱신하기도 한다.

넷제로(Net Zero)와 정보 공개

‘넷제로’ 개념은 2015년 파리협정을 계기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오늘날 많은 국가와 기업의 핵심 목표가 되었다.

예를 들어, ‘레이스 투 제로(Race to Zero)’ 캠페인은 2019년 시작되어, 민간기업과 지방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는 2021년에 넷제로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기업들이 실질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탄소 제거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확하고 투명한 배출량 산정과 보고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많은 기업이 GHG 프로토콜 기업 표준과 같은 국제 지침을 활용하고 있다.

CDP와 기업의 환경 정보 공개

CDP(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기업과 도시가 환경 영향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국제 NGO다. CDP는 투명한 정보 공개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환경 개선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에는 전 세계 14,000개 이상의 기관이 CDP를 통해 환경 정보를 보고했으며, 2022년의 전환계획 설문에서는 스코프 1, 2, 3 배출량의 구체적인 공개를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탄소 회계의 효과

온실가스(GHG) 보고가 확산되면서, 기업과 도시의 배출량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났다. 언론은 이 순위를 활용해 배출량이 많은 기업을 주목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2017년 CDP의 ‘카본 메이저(Carbon Majors)’ 보고서처럼, 순위 정보가 과장되거나 잘못 해석되어 혼란을 일으킨 사례도 있었다.

온실가스 보고가 실제로 배출량 감축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 여러 연구가 보고 제도 도입 이후의 배출량 변화를 분석해왔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유해물질 배출 목록(Toxic Release Inventory) 프로그램은 자발적 보고의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프로그램에서 기업들이 배출 정보를 공개하자 실제 배출량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온실가스의 자발적 보고만으로는 배출량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의무적 보고 제도는 더 뚜렷한 감축 효과를 보였다. 예를 들어,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의무적 온실가스 보고 규제가 기업의 실제 배출량을 유의미하게 줄였다.

또한 미국 EPA의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 분석에서는, 기업들이 시설 단위의 배출량을 공개하게 되자 ‘배출 강도’는 낮췄지만, 총 배출량이 줄었다고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했다. 연구자들은 의무 보고가 기업의 배출 정보를 유리하게 포장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감축 행동을 유도한다고 본다.

다만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는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국가에서 배출권 거래제(EU ETS 등)를 운영하는지 여부, 보고 대상이 대기업 중심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시설 단위 보고가 요구되면, 기업이 보고 의무가 없는 시설로 배출을 옮기는 ‘배출 이전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탄소 회계의 한계

탄소 회계 방식에는 여러 한계와 비판이 존재한다.

우선, 기업이나 조직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어떤 활동을 배출량에 포함할지 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과정에서 생기는 불확실성도 명확히 처리하기 어렵고,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하기도 복잡하다. 사용하는 회계 표준이 서로 다르거나, 외부 검증이 부족하면 조직 간 배출량을 비교하기 어려워진다.

스코프 3 배출량 산정은 대표적인 난제다. 이는 스코프 1, 2보다 수배 이상 크지만, 기업마다 보고 방식과 범위가 다르고, 소비자 사용이나 공급망 등 관련 데이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스코프 3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일부 기업은 CDP 같은 기관에 보고할 때 중요한 배출원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하기도 한다. 실제로 2020년, MSCI 글로벌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스코프 3 배출량을 보고한 곳은 18%에 불과했다. 특히 배출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과소 보고하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흔했다.

심지어 제3의 기관이 정리한 자료조차 기업 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공급망 협력 과정에서 중복 계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기업과 투자자는 스코프 3 데이터를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제품의 환경 성과를 과장하는 사례도 많다. 일부 기업은 제품 생애주기를 부분적으로만 분석하거나, 비교 대상을 왜곡해 설정한다. 또, 시장 점유율을 제품 사용량과 혼동하거나, 유리한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왜곡한다.

온실가스 감축량의 중복 계산(double counting) 문제는 탄소 회계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 왜곡은 기업, 투자자, 규제 기관, 감축 프로젝트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실제 감축 효과의 평가 자체를 흐리게 만들기도 한다. 연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30~40% 수준의 중복 계산이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탄소 회계 방식은 실질적인 감축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나 국가 단위의 탄소 인벤토리에서도 중복 계산은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인증서(REC)의 중복 보고는 실제 사용량보다 과대 계상된 수치를 만들 수 있다. 국제 탄소 시장(CDM 등)에서도 동일한 배출권이 여러 번 사용되는 일이 발생하면, 감축 비용은 증가하고, 국가 간 감축 목표 비교도 어려워진다. 이는 국제 협상에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후 대응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중복 계산 문제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국가 간 제도적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탄소 상쇄 프로그램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추가성(additionality) 부족, 감축 효과 과대평가, 효과의 지속성(permanence) 문제가 대표적이다. 2021~2022년에는 언론을 통해 자연 기반 탄소 상쇄 프로젝트, REDD+ 프로그램, 탄소 인증기관들이 위 문제들로 비판을 받았다. 특히 REDD+는 감축 성과 측정과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일부에서는 긍정적 성과를 인정하는 평가도 존재한다.

최신 동향

표준 간 통합 및 호환성 강화

탄소 회계에 사용되는 표준은 점점 더 통합되고, 상호 호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통합해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다. 2022년, ISSB는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규정 등 여러 공시 기준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실무 그룹을 발족했다.[13]

이 표준들은 모두 TCFD 프레임워크나 GHG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 SEC는 ‘중요성(materiality)’을 재무적 관점에서만 정의하지만, EU의 CSRD는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개념을 적용한다. 이러한 기준 간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앞으로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자발적 표준과 규제 표준 간 경계도 흐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배출권 거래제와 국제 항공 분야의 탄소상쇄제도(CORSIA)는 자발적 탄소 시장의 표준을 제도적으로 채택한 사례다. 특히 CORSIA는 현재 7개의 자발적 탄소 표준을 공식 인정하고 있다.

넷제로 목표 지원 확대

탄소 회계 표준과 넷제로 목표의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SBTi는 2021년, 기업들이 단기 목표뿐 아니라 2050년까지의 장기 목표까지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새 기준을 발표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도 넷제로 달성을 지원하는 표준인 ISO 14068을 개발 중이다. 이 표준은 기존의 PAS 2060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된 형태로 기대된다.

스코프 3 배출 관리의 중요성 증가

대부분의 기업에서 스코프 3 배출량은 스코프 1·2보다 훨씬 크다. 이에 따라 SBTi는 기업의 전체 배출량 중 스코프 3이 40%를 넘을 경우, 스코프 3 감축 목표를 반드시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4] 그러나 CDP 글로벌 공급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급업체 중 실제 감축 목표를 설정한 곳은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공급업체와 함께 감축 목표를 세우거나, 산업별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자체 공급망 내에서 탄소 상쇄 프로젝트를 직접 추진하기도 한다. 정부 기관도 기업이 공급업체의 스코프 1~3 배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자발적 탄소 시장의 급성장

자발적 탄소 시장은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2050년까지 넷제로를 목표로 삼은 54개 기업의 스코프 1~3 총 배출량은 약 25억 톤에 달하지만, 2021년 자발적 탄소 시장의 거래량은 약 3억 톤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수요가 최대 15배, 2050년까지는 최대 10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15] 특히 향후 탄소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보다 산림 복원, 탄소 포집·저장(CCS) 등 탄소 제거 기술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검증 방식의 등장

기존 GHG 회계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독립적 검증 방식도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프로젝트 벌칸(Project Vulcan)’은 공공 자료(에너지 통계, 발전소 배출량, 교통량 등)를 활용해 도시 단위의 배출량을 산정한다. 이 조사 결과, 미국 내 일부 도시는 실제보다 배출량을 적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16] 현재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측정과 기존 데이터 결합을 통해 도시 단위의 더 정밀한 배출량 산정도 진행 중이다.

또한 ‘클라이밋 트레이스(Climate Trace)’는 전 세계 주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석유·가스 산업의 실제 배출량은 보고된 수치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기술은 온실가스 보고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같이 보기

각주

  1. AI·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Climate TRACE’는 2023년 보고서에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이 2023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실시간 데이터로 확인했다. 출처: Climate TRACE, “Data reveal high-impact opportunities for cutting emissions”, 2024. 사이트 링크
  2. 교토의정서(1997)는 CO₂, CH₄, N₂O, HFCs, PFCs, SF₆ 등 6대 온실가스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고, 2012년 도하(Doha) 개정으로 NF₃가 추가돼 총 7종으로 확대됐다. 출처: UNFCCC, “Kyoto Protocol – Annex A greenhouse gases & Doha Amendment”, 1997 / 2012. 사이트 링크
  3. 세계자원연구소(WRI)·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는 2001년 9월 최초의 『GHG 프로토콜 기업 회계 표준』을 발간해 Scope 1·2·3 체계를 정립했다. 출처: WRI·WBCSD, “GHG Protocol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1st ed.)”, 2001.09. 문서 링크
  4. CDP(舊 Carbon Disclosure Project)는 2002년 영국에서 출범한 이후 2022년에는 전 세계 18,700개 이상 기업·지자체가 데이터를 공개했다. 출처: CDP, “Nearly 20,000 organizations disclose environmental data in record year”, 2022. 사이트 링크
  5. 2020년 기준 S&P 500 기업의 81%가 자발적으로 Scope 1·2 배출량을 CSR/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공개했다. 출처: Harvard Law School Forum, “Corporate Greenhouse Gas Disclosures”, 2022.06 (2020 데이터 분석). 사이트 링크
  6. EU는 2024년부터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시행해 대기업·상장사를 대상으로 기후·ESG 정보를 의무 공시한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2024. 사이트 링크
  7. 미국 SEC는 2024년 3월 기후공시 최종 규정을 채택, 대규모 상장사에 Scope 1·2 배출량 보고와 외부보증(확신)을 요구했다. 출처: U.S. SEC, “SEC Adopts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2024.03. 사이트 링크
  8. 한국은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2050 탄소중립과 기업·공공기관 배출보고 의무를 법제화했다. 출처: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법률 18469호)”, 2021.09. 사이트 링크
  9. IPCC는 2006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침』(2006 IPCC GL)을 채택해 투명성·정확성·일관성·완전성·비교가능성 원칙을 규정했다. 출처: IPCC, “2006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2006. 사이트 링크
  10. PAS 2060은 조직·제품의 탄소중립 달성 요건(잔여배출 상쇄 포함)을 제시한 영국표준협회(BSI)의 국제 인증 규격이다. 출처: BSI, “PAS 2060 – Carbon Neutrality”, 2023. 사이트 링크
  11. 미국 EPA의 『GHG Reporting Program(GHGRP)』은 연간 25,000 tCO₂e 이상 배출 시설 약 8,000개소에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한다. 출처: U.S. EPA, “Greenhouse Gas Reporting Program – Overview”, 2024. 사이트 링크
  12. PAS 2060·ISO 14067 등 제품 탄소발자국 표준은 전 생애주기(LCA) 기반으로 제품별 배출량을 정량화·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출처: BSI, “PAS 2060 – Carbon Neutrality” / ISO, “ISO 14067 Product CF”, 2023. 사이트 링크
  13. ISSB(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는 2024년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를 통해 각국 공시제도를 통합하는 ‘글로벌 베이스라인’을 제시했다. 출처: IFRS Foundation, “ISSB Update”, 2024.04. 사이트 링크
  14.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SBTi)는 2015년 CDP·UNGC·WRI·WWF가 공동 출범시킨 후, Scope 3 배출이 전체의 40% 이상이면 별도 감축목표를 필수로 요구한다(‘C4’ 기준). 출처: SBTi, “Global campaign launched to recruit 100 companies (2015 보도) / SBTi Corporate Near-Term Criteria v5.2”, 2015 / 2024. 문서 링크
  15. 자발적 탄소시장(VCM) 수요는 2030년 15배, 2050년 100배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는 맥킨지 분석이 제시됐다. 출처: McKinsey, “A blueprint for scaling voluntary carbon markets”, 2021. 사이트 링크
  16. 미국 ‘Project Vulcan’ 연구는 48개 미국 도시의 자체 보고 배출량이 실제보다 평균 18% 저평가됐음을 밝혀 자발적 보고 한계를 지적했다. 출처: Wired, “American Cities Are Way Under-Reporting Their Carbon Footprints”, 2021. 사이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