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회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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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회계(또는 온실가스 회계)는 기업이나 조직이 배출하는 | '''탄소 회계'''(또는 '''온실가스 회계''')는 기업이나 조직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회계는 산림 관리나 재생에너지 같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효과를 평가할 때도 활용된다. 기업과 도시, 다양한 조직은 탄소 회계를 통해 기후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
일반적으로 조직은 온실가스 배출 기준치를 설정한 후,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탄소 회계는 이 과정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준다. | |||
탄소 회계는 기업이나 도시 | 탄소 회계를 실시하는 주요 이유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법적 규정 준수다. 여기에 더해, 기업 평판 제고, 재무 평가 개선, 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있다. 탄소 회계를 통해 투자자는 기업의 기후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기업과 지역 사회는 ‘탄소 중립(Net Zero)’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 | ||
많은 나라에서는 온실가스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탄소 회계 시스템 도입이 배출량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역시 정확한 배출량 측정과 관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탄소 회계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탄소 발자국’을 전 과정에 걸쳐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 | |||
탄소 회계는 기업이나 도시 단위부터 국가 전체의 배출량 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로 적용된다. 여기에는 실제 측정, 계산, 추정 등의 방법이 활용되며, 대표적인 표준으로는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과 ‘ISO 14064’가 있다. | |||
보통 배출량은 세 가지 범위(scope)로 나뉜다. | |||
* '''스코프 1''': 조직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 * '''스코프 1''': 조직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 ||
* '''스코프 2''': | * '''스코프 2''': 외부에서 구입한 전기 등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 | ||
* '''스코프 3''': | * '''스코프 3''': 공급망, 제품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배출 | ||
특히 스코프 3 배출은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탄소 상쇄 제도에서는 ‘추가성(additionality)’이나 ‘중복 계산(double counting)’ 문제로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과 프로젝트의 배출 보고서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 |||
최근에는 ‘클라이미트 트레이스(Climate Trace)’처럼 위성 이미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제 배출량과 보고 내용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ref>AI·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Climate TRACE’는 2023년 보고서에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이 2023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실시간 데이터로 확인했다. 출처: Climate TRACE, “Data reveal high-impact opportunities for cutting emissions”, 2024. [https://climatetrace.org/news/climate-trace-data-reveal-high-impact-opportunities-for사이트 링크 사이트 링크]</ref> | |||
== 기원과 발전 과정 == | == 기원과 발전 과정 == |
2025년 6월 3일 (화) 05:58 판

탄소 회계(Carbon Accounting)는 기업이나 조직, 국가 등이 활동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관리 및 보고하는 회계 방법이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인간 활동에 따른 탄소 배출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활동은 주로 재정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의 환경적 피해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탄소 배출량은 계속 증가해 왔고, 기후변화의 심각한 위협을 가중시켰다. 탄소 배출 관리 부실은 극단적인 기상 이변, 생태계 파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회계가 개발되었으며, 이는 기업 및 국가가 자신의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그 이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탄소 회계를 중시하며, 국제표준과 규제의 도입 및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정의 및 개념
탄소 회계(또는 온실가스 회계)는 기업이나 조직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회계는 산림 관리나 재생에너지 같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효과를 평가할 때도 활용된다. 기업과 도시, 다양한 조직은 탄소 회계를 통해 기후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온실가스 배출 기준치를 설정한 후,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탄소 회계는 이 과정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준다.
탄소 회계를 실시하는 주요 이유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법적 규정 준수다. 여기에 더해, 기업 평판 제고, 재무 평가 개선, 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있다. 탄소 회계를 통해 투자자는 기업의 기후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기업과 지역 사회는 ‘탄소 중립(Net Zero)’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온실가스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탄소 회계 시스템 도입이 배출량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역시 정확한 배출량 측정과 관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탄소 회계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탄소 발자국’을 전 과정에 걸쳐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
탄소 회계는 기업이나 도시 단위부터 국가 전체의 배출량 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로 적용된다. 여기에는 실제 측정, 계산, 추정 등의 방법이 활용되며, 대표적인 표준으로는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과 ‘ISO 14064’가 있다.
보통 배출량은 세 가지 범위(scope)로 나뉜다.
- 스코프 1: 조직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 스코프 2: 외부에서 구입한 전기 등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
- 스코프 3: 공급망, 제품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배출
특히 스코프 3 배출은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탄소 상쇄 제도에서는 ‘추가성(additionality)’이나 ‘중복 계산(double counting)’ 문제로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과 프로젝트의 배출 보고서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최근에는 ‘클라이미트 트레이스(Climate Trace)’처럼 위성 이미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제 배출량과 보고 내용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1]
기원과 발전 과정
초기 온실가스(GHG) 회계 방법은 주로 국가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1995년 유엔 기후 프로그램은 선진국들에 여섯 가지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1997년에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오늘날 탄소 회계에서 주로 다루는 온실가스 종류를 정의했다.[2] 여기에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육불화황(SF₆), 삼불화질소(NF₃),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가 포함된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은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1998년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온실가스 측정과 관리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 노력의 결과로 2001년 9월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이 처음 발표됐다.[3] 이는 민간 기업과 공공 기관의 배출량을 시설, 공급망, 제품, 도시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관되게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를 제시했다. 이 프로토콜은 기업의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범위로 구분한다.
- 스코프 1: 기업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 스코프 2: 기업이 구매한 전기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
- 스코프 3: 공급망, 제품 사용과 같이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배출
이후에도 탄소 회계를 촉진하는 여러 활동이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2002년 설립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글로벌 차원의 프로젝트로 발전하여 현재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4] 2015년에는 CDP, WRI, 세계자연기금(WWF),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가 협력하여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를 출범했다. 이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배출 감축 목표 설정을 기업의 표준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가 구성되어 기업이 투자자,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어떤 기후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 정부 등은 기업의 재무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회계 기준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회계 참여는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미국 S&P 500 기업의 81%가 스코프 1과 스코프 2 배출량을 보고했으며, 2022년에는 전 세계에서 22,000개 이상의 기업이 CDP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공개했다.[5]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탄소 회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가 시행되어 대규모 배출 기업을 중심으로 배출량 측정과 보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과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발표로 인해 기업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탄소 회계 기준에 따른 정보 공개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탄소 회계의 확산 요인
기업 내부적 요인
기업들이 탄소 회계를 도입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다른 기업과의 평가 및 순위 경쟁,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 투자자들의 실사 요구,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직원 참여 촉진, 그리고 에너지 비용 절감과 같은 경영적 혜택을 얻기 위함이다. 오늘날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관리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필수 경영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 규제 요인
정부의 법적 규제도 탄소 회계를 도입하는 주요 이유다. 일반적으로 개별 법률을 통해 온실가스 보고가 의무화되거나,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를 요구한다. 배출권 거래 시장 역시 정확한 탄소 배출량 보고 체계에 의존한다. 2015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40개국 이상이 온실가스 배출 보고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은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6] 영국은 환경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존의 온실가스 보고 요구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을 통해 대규모 산업 시설들이 개별 시설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총 41개 산업 분야가 포함된다.
최근에는 금융 분야를 감독하는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탄소 회계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에 모든 상장기업에게 스코프 1과 스코프 2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다.[7]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스코프 3 배출량이 기업 재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이 이미 스코프 3 목표를 설정했을 경우 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일본 금융청(FSA)도 도쿄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등 약 4,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재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한편, 미국과 영국 정부는 2022년에 공공 조달 과정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도는 탄소 회계의 확산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다. 대표적인 예로 EU의 배출권 거래제(EU ETS)는 허용된 배출량 한도 내에서 기업들이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U ETS는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유럽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이상을 관리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또한 비슷한 방식의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국제적인 탄소 상쇄 프로그램들(CDM, REDD+)이 프로젝트 단위에서 배출량 감축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국제적인 감축 프로젝트 보고 방식은 아직 협의 단계에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과 기관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2021년 9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법적으로 명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업 및 공공기관의 탄소 배출량 관리 및 보고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8]
비정부기구 주도의 프로그램
다양한 비정부기구(NGO)들도 탄소 회계의 확산을 촉진하고, 회계 기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기업들이 여러 기준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도록 장려하며, 대부분의 기업은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을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식을 통해 배출량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와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역시 GHG 프로토콜을 주요 지침과 기준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탄소 회계와 목표 설정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 표준과 주요 체계
현재 널리 사용되는 탄소 회계 표준의 상당수는 2006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만든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9] 특히 이 중에서도 투명성, 정확성, 일관성, 완전성의 원칙이 자주 적용된다. 반면 IPCC가 제시한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의 원칙은 상대적으로 덜 사용되지만,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의 기업 표준에서는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법들이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이 표준들은 대개 교토의정서에서 처음 규정된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탄소 회계 표준의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귀속적(attributional) 회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특정 조직이나 제품에 할당한 뒤 그 변화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반면 결과적(consequential) 회계는 특정 활동(예: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의 시행 전후 차이를 측정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업 및 지방정부 표준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보고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기후정보공개 표준위원회(CDSB), 기후등록소(Climate Registry)와 같은 기관들이 있으며, 각 산업 분야에 특화된 여러 표준도 존재한다. 또한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이보다 더 광범위한 보고 기준을 허용하고 있다.
도시 및 지역사회를 위한 탄소 회계 표준으로는 지역사회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글로벌 프로토콜(GPC)과 ICLEI 미국 지역사회 프로토콜이 있다. ICLEI의 프로토콜은 특히 미국 내 도시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온실가스 프로토콜
GHG 프로토콜은 현재 탄소 회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 모음이다. 이 표준은 주로 적합성,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정확성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이 프로토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세 가지 스코프(scope)로 나눈다.
스코프 1은 기업이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연료 연소, 회사 차량 운행, 설비에서의 누출성 배출 등이 있다. 스코프 2는 기업이 외부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전기, 난방, 냉방, 증기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한다. 2010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적어도 3분의 1이 스코프 2에 해당한다.
스코프 3는 공급망이나 제품 사용 등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배출을 포함한다. 운송 과정의 배출이나 소비자의 제품 사용으로 인한 배출이 여기에 해당한다. 스코프 3는 보통 기업 전체 배출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컨대, 사우디 아람코가 판매한 석유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 배출량이 이에 속한다. CDP 보고에 따르면 스코프 3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75%를 차지하지만,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 2022년에는 미국 기업의 약 30%만이 스코프 3 배출량을 보고했다. 한편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는 모든 기업이 스코프 3 배출량까지 보고하도록 권장하는 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스코프 3는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직원 통근, 판매 제품 사용 등 총 15개 범주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업마다 해당하는 범주는 다르다.
WRI는 현재 기업 보고 지침에 사용할 새로운 토지 부문 및 흡수원 표준(Land Sector and Removals Standard)을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토지 관리, 토지 이용 변화, 바이오 기반 제품, 탄소 제거 기술 관련 배출 및 흡수량이 포함된다. 또한 GHG 프로토콜은 2024년 현재 기업 표준, 스코프 2 지침, 스코프 3 표준 등을 개정 중이다.
ISO 14064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06년 온실가스 회계와 검증을 위한 ISO 14064 표준을 발표했다. ISO는 이 표준을 개발할 때 WRI, WBCSD와 협력하여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과의 일관성을 유지했다. ISO 14064는 GHG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ISO 14064-1:2006은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산정과 보고 원칙을 제시하며, ISO 14064-3:2006은 온실가스 보고의 검증 절차와 관리 방법을 안내한다.[10]
PAS 2060
PAS 2060은 조직이 탄소 중립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표준으로, 영국표준협회(BSI)가 2010년에 개발하여 발표했다.[11] PAS 2060은 조직이 스코프 1과 2 배출량 전부(100%)와 총 배출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모든 스코프 3 배출을 보고하도록 한다. 이 표준에 따르면 기업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개적 약속과 함께 탄소 감축 전략을 담은 ‘탄소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중립 달성 시점,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방법, 잔여 배출량 상쇄 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EPA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은 다양한 배출원에 대해 시설 및 공급자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12] 이 프로그램은 배출량 추정 및 보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시설 단위로는 (1) 화석연료 또는 바이오매스(목재, 매립가스 등)의 연소 배출과 (2)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 공정에서의 화학적 배출을 보고해야 한다. 공급자 부문은 석탄, 천연가스, 석유 제품 공급자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등 산업용 온실가스 공급자도 포함된다. EPA의 방법론은 GHG 프로토콜이나 ISO 14064보다 훨씬 상세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물질 수지(mass balance) 계산법, 표준 배출계수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PA는 이렇게 수집한 자료로 미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을 만들어 UN에 제출한다.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2015년에 설립된 TCFD는 기업이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하는 활동들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표준을 제시한다. TCFD 표준은 크게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라는 네 가지 영역을 다룬다. TCFD가 제시하는 공개 원칙은 관련성 있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균형 잡히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같은 산업 내에서 비교가 가능해야 하며, 신뢰성 있고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하고 시의적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TCFD는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를 GHG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스코프 1과 2 배출량은 중요성과 관계없이 모두 보고해야 하고, 스코프 3는 기업에 재무적으로 중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하되 가능한 보고를 권장하고 있다.
도시 및 지역사회 프로토콜
지역사회 단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위한 글로벌 프로토콜(GPC)은 WRI, C40 도시기후리더십 그룹, ICLEI가 함께 개발했다. 이 프로토콜은 도시나 지역사회가 우선 행정 경계를 기준으로 보고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주요 배출 활동 부문은 고정 에너지, 교통, 폐기물, 산업 공정 및 제품 사용, 농업·산림·토지 이용 등 6가지다. 지역사회 활동 때문에 경계 밖에서 발생한 배출량도 포함된다. 프로토콜은 지역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한 배출을 구분하기 위해 GHG 프로토콜의 스코프 개념을 사용한다. 지역사회는 스코프, 부문, 세부 부문별로 배출량을 보고한다. 한편 ICLEI 미국 지역사회 프로토콜(U.S. Community Protocol)은 스코프 대신 전력 사용, 난방 연료 사용, 차량 운행, 물 및 폐수 처리, 폐기물 발생 등 활동 중심으로 배출을 보고한다. 이는 기후행동계획 수립, 지역사회의 책임감 강조, 배출량 변화 추적, 지역사회 참여 촉진을 목표로 한다.
한편 PAS 2070과 같은 소비 기반 방식은 지역사회가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지역 외부에서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까지 포함하며, 이러한 소비 기반 배출량은 종종 지역 내부에서 발생하는 배출량보다 훨씬 크다.
제품 탄소 회계 표준
제품 탄소 회계는 생애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의 한 분야로, 제품의 탄소 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관련 표준으로는 ISO 14067, PAS 2050, GHG 프로토콜 제품 표준 등이 있다.
GHG 프로토콜 제품 표준은 ISO 14040과 PAS 2050의 기본 틀을 활용해 만들어졌다. 이는 기업용 GHG 프로토콜의 스코프 3와 비슷하지만, 특정 제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GHG 프로토콜 기업 표준과 동일하게 적합성,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정확성의 원칙이 적용되며, 목표 설정, 분석 경계 설정, 배출량 산정, 불확실성 분석, 보고의 단계를 거친다. 최종 제품의 분석 범위는 원칙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cradle-to-grave)’로,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를 다뤄야 한다.[13]
ISO 14067은 기존 ISO의 생애주기 평가 표준을 바탕으로 개발됐다. ISO 14067 역시 목표 및 범위 정의, 인벤토리 분석, 영향 평가, 결과 해석 및 보고 과정을 포함한다. ISO 14067에서는 평가해야 하는 생애주기 단계를 시스템 경계로 정의하는데, 여기에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체 과정을 포함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품이 생산 시설을 떠나기 전까지의 ‘요람에서 게이트까지’, 공급망 내에서만 배출량을 분석하는 ‘게이트에서 게이트까지’ 방식이 있다.
제품 탄소 발자국 분석을 통해 제품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어떤 단계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전체 가치사슬 배출량의 약 45%는 공급망(상류)에서, 23%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32%는 소비자 사용 등 하류 단계에서 발생한다.
프로젝트 탄소 회계 표준
프로젝트 탄소 회계 표준과 프로토콜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를 통해 탄소배출권(상쇄 크레딧)을 생성하는 프로젝트의 환경적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표준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프로그램(의무 시장)과 자발적인 시장 모두에서 적용된다. 표준은 주로 프로젝트의 배출 감축량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보고, 검증(MRV) 절차를 포함한다. GHG 프로토콜과 ISO는 이를 위한 별도의 프로토콜을 제공하며, 프로젝트 인증 기관들도 프로젝트의 자격, 인증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증 기관으로는 Verified Carbon Standard(VCS), 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 Climate Action Reserve, American Carbon Registry 등이 있다. 프로젝트의 주요 참여자로는 개발자, 중개업체, 검증기관, 구매자 등이 있다.
프로젝트 탄소 회계 표준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강조하는데, 특히 추가성(additionality)이 대표적이다. 추가성은 프로젝트가 탄소배출권 판매로 얻은 수익이 없었다면 시행되지 않았을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이미 경제적으로 유리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나 환경법 등 법적 의무로 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추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추가성을 평가할 때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지만, 평가 결과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원칙은 영속성(permanence)으로, 이는 감축 효과가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특히 산림 보전 프로젝트 등에서 중요하다. 또한, 동일한 감축량이 여러 조직에서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중복 계산 방지), 배출량 감소 효과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부 표준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부가효과(공동 혜택, co-benefits)까지도 고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ISO 14064 파트 2
ISO 14064 파트 2는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정량화하고 관리하며 보고할지에 대한 표준이다. 이 표준에는 온실가스 프로젝트의 계획 수립부터, 배출원과 흡수원의 선정 방법까지 자세한 지침이 담겨 있으며, 프로젝트가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프로젝트와 정책을 위한 GHG 프로토콜 표준
GHG 프로토콜의 프로젝트 회계 표준은 적합성,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정확성, 보수성 등 기본적인 회계 원칙을 강조한다. ISO 표준과 마찬가지로, 이 표준은 배출권의 거래나 제도적 절차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GHG 프로토콜은 추가성(additional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긴 하지만,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한편 WRI와 WBCSD는 토지 이용, 산림, 전력 분야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지침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책 및 행동 표준(Policy and Action Standard)은 개별 프로젝트가 아닌 국가나 지역의 정책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
검증된 탄소 표준
VERRA는 2005년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자발적 탄소 인증 표준이다. 이 표준은 ISO 14064 파트 2와 같은 회계 원칙을 사용하며, 위에서 언급한 GHG 프로토콜 원칙과 동일한 기준을 따른다. VERRA에서 인정되는 프로젝트 유형으로는 에너지, 교통, 폐기물 처리, 산림 분야 등이 있고, 특히 산림 보호 및 산림 파괴 방지(REDD+)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의 세부 방법론도 제공된다. 또한 VERRA는 프로젝트의 추가성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배출량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는 허용되지 않으며, 프로젝트의 모니터링 방식은 청정개발체제(CDM)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골드 스탠더드
골드 스탠더드는 세계자연기금(WWF)이 독립적 자문위원회와 협력하여 2003년에 개발한 탄소 표준이다. NGO나 지역사회 기반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며, 허용되는 프로젝트 유형으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조림·재조림, 농업 등이 있다. 특히 농업 분야의 프로젝트는 토양 깊이에 따라 탄소 측정이 어려워, 평가가 복잡할 수 있다. 골드 스탠더드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최소 3가지 이상의 SDGs 목표를 충족해야 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발전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골드 스탠더드는 추가성을 재정적 타당성이나 제도적 장벽을 평가하여 인증하지만, 일부 유형의 프로젝트는 추가성을 자동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또한, 배출 감축량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별도의 심사 과정도 마련하고 있다.
기타 적용 사례
탄소 회계는 앞서 설명한 분야 외에도 다양한 규제 및 자발적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인증서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또는 원산지 보증(GO, Guarantees of Origin)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1메가와트시(MWh)가 실제로 전력망에 공급됐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REC는 세계적으로 점점 널리 사용되는 추세다. 영국은 2002년부터 재생에너지 의무이행을 위해 REC와 비슷한 인증제도를 도입했고, 유럽연합(EU)에서는 이를 원산지 보증(GO)이라고 부른다. 호주는 2001년부터 REC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도도 REC 시장을 구축했다.
기업들은 주로 온실가스 회계에서 스코프 2 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해 REC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스코프 2 배출량은 기업이 소비한 전력량에 전력망의 평균 배출계수를 곱해 계산하는데, REC를 구입하면 이 배출계수를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소비한 전력량은 그대로라도 보고되는 배출량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REC 구매가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추가로 늘렸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추가성(additionality)’ 부족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국가 단위 배출량 목록
시설 단위에서 계산한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활용하면 국가 전체의 배출량 목록을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만들 수 있다. 시설별 데이터를 국가 통계와 비교하여 기존 통계의 품질을 점검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사용하는 배출계수를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시설별 데이터를 종합하여 특정 산업 분야의 배출량 통계를 갱신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다.
넷제로와 정보 공개
‘넷제로’ 개념은 파리협정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국가 정책과 기업들의 목표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예를 들어, 2019년 시작된 ‘레이스 투 제로(Race to Zero)’ 캠페인은 민간기업과 지방정부가 늦어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달성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는 2021년에 넷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업들이 이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탄소 제거 기술의 과도한 의존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 과정에서 정확하고 투명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GHG 프로토콜 기업 표준과 같은 다양한 표준이 활용된다.
한편, CDP(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기업과 도시가 환경 영향을 공개하도록 지원하는 국제 NGO이다. CDP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환경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환경 개선 활동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21년에는 전 세계 14,000개 이상의 기관이 CDP를 통해 환경 정보를 보고했고, 2022년 CDP의 전환계획 설문에서는 기업이 스코프 1, 2, 3 배출량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탄소 회계의 효과
온실가스(GHG) 보고가 확산되면서 기업이나 도시의 배출량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났다. 뉴스 매체는 이런 순위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을 주목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CDP의 2017년 ‘카본 메이저(Carbon Majors)’ 보고서 사례처럼, 배출량 순위가 잘못 해석되거나 과장돼 혼란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온실가스 보고가 실제로 기업이나 조직의 배출량 감축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여러 연구들이 온실가스 보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배출량 변화를 분석해왔다. 유사한 프로그램인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유해물질 배출 목록(Toxic Release Inventory)’의 경우, 기업이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하자 실제로 배출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온실가스 자발적 보고 자체만으로는 배출량을 크게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무적으로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은 실제 감축 효과가 더 뚜렷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의무적 온실가스 보고 규제가 기업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또한 미국 EPA의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기업이 시설 단위의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자, 기업들이 배출 ‘강도’는 낮추었으나 총 배출량 자체가 확실히 줄었다고 단정 짓기에는 근거가 부족했다. 연구자들은 기업이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배출 정보를 더 이상 유리하게 포장하기 어려워져 실질적인 배출 감축 행동을 유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연구 결과에는 고려해야 할 복잡한 요인들도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국가가 배출권 거래제(EU ETS 등)를 운영하는지 여부, 또는 보고 대상이 배출량이 많은 대기업 중심인지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시설 단위의 보고가 요구되면 기업들이 배출량을 보고 의무가 없는 다른 시설로 이전시키는 ‘배출 이전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탄소 회계의 한계
탄소 회계 방식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비판이 있다. 우선, 기업이나 조직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하고 어떤 활동을 배출량으로 포함시킬지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명확히 다루기 어렵고,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하기도 간단하지 않다. 사용하는 표준이 서로 다르거나 외부의 객관적 검증이 없으면, 조직 간 배출량을 직접 비교하기도 어렵다.
특히 스코프 3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은 대표적인 어려움이다. 스코프 3 배출량은 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배출량(스코프 1, 2)보다 몇 배 이상 큰 경우가 많지만, 기업마다 보고하는 방식이나 범위가 제각각인 경우가 흔하다. 또한 스코프 3 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급망이나 소비자 사용 단계의 데이터가 불충분해 정확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CDP와 같은 기관에 보고할 때 기업들이 일부러 중요한 스코프 3 배출원을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사례도 많다. 실제로 2020년 MSCI 글로벌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에서 스코프 3 배출량을 보고한 비율은 겨우 18%에 불과했고, 배출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과소 보고하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흔했다. 심지어 제3의 기관에서 분석하고 정리한 스코프 3 자료마저 기업별로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더불어 기업들이 공급망을 통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스코프 3 배출량이 여러 기업에서 중복 계산되는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투자자들은 스코프 3 정보를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이 자신들의 제품이 가진 환경적 장점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경향도 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생애주기를 부분적으로만 분석하거나, 부적절한 비교 대상을 설정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제품 사용량으로 혼동하거나, 환경에 유리한 일부 제품 결과만 골라서 홍보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왜곡하기도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감축 효과가 중복 계산(double counting)되는 문제 역시 탄소 회계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왜곡은 기업, 투자자, 규제 기관, 탄소 감축 프로젝트 등 모든 관련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실제 감축 성과에 대한 평가마저 왜곡시킨다. 기업 배출량 보고에서 중복 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관 투자자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30~40%에 이른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탄소 회계 방식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와 국가 단위의 탄소 인벤토리에서도 중복 계산 문제는 큰 고민거리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인증서(REC)의 중복 계산은 실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부풀려 보고하게 만들 수 있다. 국제 탄소 시장(CDM 등)에서도 중복 계산이 발생하면, 이미 사용된 탄소 배출권을 다른 주체가 중복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국제적인 감축 비용을 증가시키고, 각국의 감축 목표를 서로 비교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국제 협상에서 신뢰를 저하시키고,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든다. 다만, 이러한 중복 계산 문제의 규모를 정확히 평가하기도 쉽지 않으며, 이는 국가 간 중복 계산 방지 조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탄소 상쇄(carbon offset) 프로그램 역시 추가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추가성(additionality) 부족, 감축 효과의 과대평가, 효과의 지속성(영속성, permanence)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2021~2022년) 언론 보도를 통해 자연 기반 탄소 상쇄 프로젝트와 REDD+ 프로그램, 탄소 인증기관들이 위의 문제들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특히 REDD+ 프로그램은 그동안 실제 감축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거나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일부 긍정적 성과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존재한다.
최신 동향
표준 간 통합 및 호환성 강화
탄소 회계에 사용되는 표준들은 최근 더욱 통합되고 상호 호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는 서로 다른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통일하여 글로벌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2년 ISSB는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미국 SEC의 공시 규정 등 다양한 기업 공시 기준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실무 그룹을 발족했다.[14]
이 표준들은 모두 TCFD 프레임워크나 GHG 프로토콜과 같은 공통 기반에서 시작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 SEC의 공시 규정은 ‘중요성(materiality)’이라는 개념을 기업의 재무적 관점에서만 정의하는 반면, EU의 CSRD는 기업과 사회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지가 주요 관심사다.
한편 자발적 표준과 규제 표준 간의 경계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배출권 거래제나 국제 항공 분야의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CORSIA)가 자발적 탄소시장 표준을 도입한 것이 그 사례다. 특히 CORSIA는 현재 7가지 자발적 탄소 표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넷제로 목표 지원 확대
GHG 회계 표준과 넷제로 목표의 연계가 최근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SBTi는 2021년에 기업들이 넷제로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 표준을 발표했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단기 목표는 물론 2050년 장기 목표까지 명시해야 한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넷제로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표준 ISO 14068을 개발 중이며, 기존의 탄소중립 표준인 PAS 2060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코프 3 배출 관리의 중요성 증가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스코프 3 배출량은 직접 통제 가능한 스코프 1과 2 배출량보다 훨씬 크다. 이에 따라 SBTi와 같은 기관들은 기업들이 스코프 3 배출량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SBTi는 기업의 스코프 3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40%를 초과하면 반드시 스코프 3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5] 하지만 CDP 글로벌 공급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급업체 중 구체적인 기후 목표를 설정한 곳은 아직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배출 감축 목표를 세우거나, 산업별 공급망 행동규범을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자신들의 공급망 내에서 특정 탄소 상쇄 프로젝트를 직접 지원하기도 한다. 정부 기관도 기업이 공급업체의 스코프 1~3 배출량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자발적 탄소 시장의 급성장
자발적 탄소 시장은 앞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설정한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54곳의 총 배출량(스코프 1~3)은 약 25억 톤에 달하지만, 2021년의 자발적 탄소 시장 거래량은 약 3억 톤에 불과했다. 글로벌 탄소 크레딧 수요는 2030년까지 최대 15배, 2050년까지 최대 100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6] 특히 미래의 탄소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보다는 산림 복원,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같은 탄소 제거 기술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검증 방식의 등장
최근에는 기존의 GHG 회계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독립적인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검증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프로젝트 벌칸(Project Vulcan)’은 공공 자료(배출량 보고서, 에너지 통계, 발전소 배출 데이터, 교통량 등)를 활용해 도시 단위의 배출량을 독립적으로 산정하는 프로젝트다. 이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내 여러 도시가 자신들의 배출량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7]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측정과 기존 배출량 데이터를 결합하여 도시 단위 배출량 데이터를 더 정확히 만드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클라이밋 트레이스(Climate Trace)’와 같은 독립적 기관은 전 세계 주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기존 보고 방식보다 정확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클라이밋 트레이스의 분석 결과, 석유와 가스 산업에서 실제 배출량이 보고된 수치보다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같이 보기
각주
- ↑ AI·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Climate TRACE’는 2023년 보고서에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이 2023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실시간 데이터로 확인했다. 출처: Climate TRACE, “Data reveal high-impact opportunities for cutting emissions”, 2024. 사이트 링크
- ↑ 교토의정서(1997)는 CO₂, CH₄, N₂O, HFCs, PFCs, SF₆ 등 6대 온실가스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고, 2012년 도하(Doha) 개정으로 NF₃가 추가돼 총 7종으로 확대됐다. 출처: UNFCCC, “Kyoto Protocol – Annex A greenhouse gases & Doha Amendment”, 1997 / 2012. 사이트 링크
- ↑ 세계자원연구소(WRI)·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는 2001년 9월 최초의 『GHG 프로토콜 기업 회계 표준』을 발간해 Scope 1·2·3 체계를 정립했다. 출처: WRI·WBCSD, “GHG Protocol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1st ed.)”, 2001.09. 문서 링크
- ↑ CDP(舊 Carbon Disclosure Project)는 2002년 영국에서 출범한 이후 2022년에는 전 세계 18,700개 이상 기업·지자체가 데이터를 공개했다. 출처: CDP, “Nearly 20,000 organizations disclose environmental data in record year”, 2022. 사이트 링크
- ↑ 2020년 기준 S&P 500 기업의 81%가 자발적으로 Scope 1·2 배출량을 CSR/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공개했다. 출처: Harvard Law School Forum, “Corporate Greenhouse Gas Disclosures”, 2022.06 (2020 데이터 분석). 사이트 링크
- ↑ EU는 2024년부터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시행해 대기업·상장사를 대상으로 기후·ESG 정보를 의무 공시한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2024. 사이트 링크
- ↑ 미국 SEC는 2024년 3월 기후공시 최종 규정을 채택, 대규모 상장사에 Scope 1·2 배출량 보고와 외부보증(확신)을 요구했다. 출처: U.S. SEC, “SEC Adopts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2024.03. 사이트 링크
- ↑ 한국은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2050 탄소중립과 기업·공공기관 배출보고 의무를 법제화했다. 출처: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법률 18469호)”, 2021.09. 사이트 링크
- ↑ IPCC는 2006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침』(2006 IPCC GL)을 채택해 투명성·정확성·일관성·완전성·비교가능성 원칙을 규정했다. 출처: IPCC, “2006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2006. 사이트 링크
- ↑ ISO 14064-1:2018은 조직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의 원칙과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출처: ISO, “ISO 14064-1:2018 Greenhouse gases – Requirements at the organisation level”, 2018. 사이트 링크
- ↑ PAS 2060은 조직·제품의 탄소중립 달성 요건(잔여배출 상쇄 포함)을 제시한 영국표준협회(BSI)의 국제 인증 규격이다. 출처: BSI, “PAS 2060 – Carbon Neutrality”, 2023. 사이트 링크
- ↑ 미국 EPA의 『GHG Reporting Program(GHGRP)』은 연간 25,000 tCO₂e 이상 배출 시설 약 8,000개소에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한다. 출처: U.S. EPA, “Greenhouse Gas Reporting Program – Overview”, 2024. 사이트 링크
- ↑ PAS 2060·ISO 14067 등 제품 탄소발자국 표준은 전 생애주기(LCA) 기반으로 제품별 배출량을 정량화·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출처: BSI, “PAS 2060 – Carbon Neutrality” / ISO, “ISO 14067 Product CF”, 2023. 사이트 링크
- ↑ ISSB(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는 2024년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를 통해 각국 공시제도를 통합하는 ‘글로벌 베이스라인’을 제시했다. 출처: IFRS Foundation, “ISSB Update”, 2024.04. 사이트 링크
- ↑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SBTi)는 2015년 CDP·UNGC·WRI·WWF가 공동 출범시킨 후, Scope 3 배출이 전체의 40% 이상이면 별도 감축목표를 필수로 요구한다(‘C4’ 기준). 출처: SBTi, “Global campaign launched to recruit 100 companies (2015 보도) / SBTi Corporate Near-Term Criteria v5.2”, 2015 / 2024. 문서 링크
- ↑ 자발적 탄소시장(VCM) 수요는 2030년 15배, 2050년 100배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는 맥킨지 분석이 제시됐다. 출처: McKinsey, “A blueprint for scaling voluntary carbon markets”, 2021. 사이트 링크
- ↑ 미국 ‘Project Vulcan’ 연구는 48개 미국 도시의 자체 보고 배출량이 실제보다 평균 18% 저평가됐음을 밝혀 자발적 보고 한계를 지적했다. 출처: Wired, “American Cities Are Way Under-Reporting Their Carbon Footprints”, 2021. 사이트 링크